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제정 : 2023. 12. 29.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기획실 평가혁신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대외 대학 평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평가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평가"라 함은 대학 순위가 발표되는 QS, THE 등의 세계 대학평가와 중앙일보 등의 국내 대학평가를 의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지원한다.
1. 대외 평가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외 평가의 지표 및 정량 ㆍ 정성 실적 분석에 관한 사항
3. 대외 평가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수행과제별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수행과제 및 과제별 담당 부서는 [별표1]에 따르며, 실무위원회는 수행과제별 업무 추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수행의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24.)
이 규정은 2026.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