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제정 : 2023. 12. 29.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기획실 평가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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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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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대외 대학 평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평가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4.>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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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평가"라 함은 대학 순위가 발표되는 QS, THE 등의 세계 대학평가와 중앙일보 등의 국내 대학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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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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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4.>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으로 한다. |
| 제4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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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지원한다.
| 2. | 대외 평가의 지표 및 정량 ㆍ 정성 실적 분석에 관한 사항 |
| 3. | 대외 평가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 제5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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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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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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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 제8조(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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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수행과제별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 ② | 수행과제 및 과제별 담당 부서는 [별표1]에 따르며, 실무위원회는 수행과제별 업무 추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 ③ |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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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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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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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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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수행의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
| 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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