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22. 8. 25.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대학본부, 대학원,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2.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3.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문인력(석사·박사) 교육 운영 및 지원
4. 사업단 산하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사업의 기획·발굴 등 <신설 2024.8.12.>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대학본부, 대학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1. 교육과정지원센터
2. 실용화지원센터
3. 창업교육지원센터
4.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신설 2024.8.12.>
5. 사업지원팀 [번호개정 2024.8.12.]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지원센터
가. 과학기술성과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나.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지원
다.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정책 전공 운영 및 지원
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원
사. 그 밖의 교육과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실용화지원센터
가.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실용화 전공 운영 및 지원
다. 실용화자문단 운영 및 지원
라. 그 밖의 실용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지원센터
가. 과학기술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창업 전공 운영 및 지원
다. 창업자문단 운영 및 지원
라. 그 밖의 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신설 2024.8.12.>
가. 첨단제조 융합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나. 첨단제조 융합 분야 교육 및 취창업 활동 연계 지원
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지원 허브 운영
라. 그 밖의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지원팀
가.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다.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라.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마.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사. 협력기업 관리, 사업홍보 및 확산
아. 위원회 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자. 그 밖의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이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특화산업(디지털헬스케어, 첨단기계 등)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는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 교학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26.2.24.>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산학부총장, 사업단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24.>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사업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3.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사항 사전 검토
7. 그 밖의 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업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컨설팅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컨설팅위원회(이하 "사업컨설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사업컨설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의 사업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2. 특화산업(디지털헬스케어, 첨단기계 등) 분야 협력기관의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사업컨설팅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업컨설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사업컨설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과학기술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이하 "교육과정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은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과정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과학기술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과정의 정합성과 교육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성과관리위원회(이하 "사업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센터장,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업성과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의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2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원금 <개정 2024.4.30.>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특화산업 분야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4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5장 보칙
제16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17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해산을 신청한다. <개정 2024.4.30.>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8.12.)
이 규정은 2024.8.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24.)
이 규정은 2026.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