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22. 8. 25.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지원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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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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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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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대학본부, 대학원,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
| 2. |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 3.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문인력(석사·박사) 교육 운영 및 지원 |
| 4. | 사업단 산하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 5. |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사업의 기획·발굴 등 <신설 2024.8.12.> |
| 제4조(구성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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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
| ② | 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마. | 대학본부, 대학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 2. | 센터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 |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
| 제5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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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
| 4. |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신설 2024.8.12.> |
| 5. | 사업지원팀 [번호개정 2024.8.12.] |
| 가. | 과학기술성과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 나.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지원 |
| 다.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정책 전공 운영 및 지원 |
| 사. | 그 밖의 교육과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가. |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나.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실용화 전공 운영 및 지원 |
| 라. | 그 밖의 실용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나.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학기술 창업 전공 운영 및 지원 |
| 라. | 그 밖의 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신설 2024.8.12.> |
| 나. | 첨단제조 융합 분야 교육 및 취창업 활동 연계 지원 |
| 다.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지원 허브 운영 |
| 라. | 그 밖의 단국대-스트라타시스 첨단제조융합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나.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 다. |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 마.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아.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번호개정 2024.8.12.]
| ③ |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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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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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이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지역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2. | 특화산업(디지털헬스케어, 첨단기계 등)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3. |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 4. |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 5. | 그 밖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
| ③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는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 교학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26.2.24.> |
| ④ |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위원장은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산학부총장, 사업단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24.> |
| ⑨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⑩ | 그 밖의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7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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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사업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5. |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 6. |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사항 사전 검토 |
| ③ |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위원장은 사업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⑨ |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⑩ |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8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컨설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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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컨설팅위원회(이하 "사업컨설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사업컨설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특화산업(디지털헬스케어, 첨단기계 등) 분야 협력기관의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 3.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 ③ | 사업컨설팅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사업컨설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⑧ | 그 밖에 사업컨설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 제9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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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과학기술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이하 "교육과정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은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실용화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장은 교육과정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⑥ |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⑦ | 그 밖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0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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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과학기술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과정의 정합성과 교육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⑥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⑦ | 그 밖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1조(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성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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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사업성과관리위원회(이하 "사업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센터장,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⑥ | 사업성과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⑦ | 그 밖의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2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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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
| 1.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원금 <개정 2024.4.30.> |
| 5. |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
|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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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 제14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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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5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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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 제16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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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 제17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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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해산을 신청한다. <개정 2024.4.30.>
| 제18조(비밀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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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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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8.12.)
부칙(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