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 2023. 12. 29.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기획실 평가혁신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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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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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라 한다)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 ② | RISE 주요 추진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
| ⑤ | 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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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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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실장, 비서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4.> |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
| ③ |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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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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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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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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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
| 제8조(실무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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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실무부서 간 원활한 협의 및 효율적인 위원회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캠퍼스별 실무추진단을 둔다. |
| ② | 실무추진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캠퍼스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죽전캠퍼스는 교학부총장으로, 천안캠퍼스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
| ③ | 실무추진단은 RISE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며, 기타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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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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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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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