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 2023. 12. 29.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기획실 평가혁신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라 한다)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RISE 주요 추진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RISE 운영에 관한 사항
RISE 연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실장, 비서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추진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무부서 간 원활한 협의 및 효율적인 위원회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캠퍼스별 실무추진단을 둔다.
실무추진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캠퍼스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죽전캠퍼스는 교학부총장으로, 천안캠퍼스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실무추진단은 RISE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며, 기타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24.)
이 규정은 2026.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