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 인사규정
제정 : 2008. 2. 4.
개정 : 2026. 4. 28.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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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교육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6., 2011.9.26.>
| 제2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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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원의 직급은 교육교수, 교육부교수, 교육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9.3.1., 2010.1.20., 2011.1.26., 2011.9.26., 2014.6.11.>
| 제3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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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1.26.]
| 제4조(자격, 임용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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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원의 임용자격 및 절차 등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0.1.20., 2011.1.26., 2011.9.26.>
| 제5조(직급 및 호봉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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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교육교원의 직급 및 호봉 산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9.10., 2010.1.20., 2011.1.26., 2011.9.26.>
[제목개정 2011.1.26., 2011.9.26.]
| 제6조(승진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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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교원의 승진소요연수 및 승진후보자 제한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9.26.> |
| ② |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며,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4.2.> |
| ③ | 승진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수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건축설계분야 포함)계열 및 특수 분야(실무경력 포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4.10.2.> |
| ④ | 승진심사 탈락자, 발령제청, 승진시점은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9.10., 2010.1.20.> |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1.1.26.]
| 제7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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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
| ② |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9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을 적용하며,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4.2.> |
| ③ | 재임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임용방법 및 재임용 시점은 교원인사규정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4.10.2., 2019.1.28.> |
| ⑤ | 정년보장교원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33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5.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교육교수 직급으로 승진 시에 정년보장 임용한다.<신설 2014.10.2.><개정 2020.2.27.> |
| 제7조의2(정년보장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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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4.10.2.]
| 제8조(직급별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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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0.1.20.)
| 제9조(복무, 신분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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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원의 복무, 신분보장,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8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6., 2011.9.26.>
| 제10조(책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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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해당 교원의 소속에 개설된 강좌로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1.26., 2011.9.26., 2012.3.23., 2012.6.5., 2014.6.11.> |
| 제11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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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0.2.26.]
| 제12조(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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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교원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
| ② | 교육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급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승급탈락자의 처리는 교원인사규정 제3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6., 2011.9.26., 2013.4.2., 2014.6.11., 2014.10.2.> |
| ③ | 승급제한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3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6.11.> |
[본조신설 2010.2.26.]
| 제13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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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학칙,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 평가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교원준칙, 교직원 보수규정, 상벌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1.26.]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7조의 〈별표 1〉은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2011. 3. 1. 부터 적용하며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2011. | 3. 1. 이전에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소요년수는 4년으로 하며, 별표1의 3은 2011. 3. 1. 부터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개정 규정 제10조는 직제조정에 따라 교양기초교육원으로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개정 규정 별표 1은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 제5항은 2015.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육교원에게 적용한다.
부칙(2026.4.28.)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