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07. 7. 20.
개정 : 2026. 4. 28.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1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의 연구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3.1., 2026.4.28.>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26.4.28.>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26.4.28.>
3. 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6.4.28.>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026.4.28.>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4.28.>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4.28.>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4.28.>
4. 부당한 저자의 표시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개정 2026.4.28.>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26.4.28.>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4.28.>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26.4.28.>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0.5.25.>
6.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5.25., 2026.4.28.>
7.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20.5.25., 2026.4.28.>
8. <삭제 2020.5.25.>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삭제 2014.12.3.>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 적용 대상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2014.1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
3. 예비조사·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착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8.>
4.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1.9.26., 2013.4.2. 2015.4.1., 2026.4.28.>
위원은 연구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2026.4.28.>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26.4.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혁신1팀장, 연구혁신2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8.9.10., 2009.12.9., 2011.9.26., 2013.4.2., 2017.2.16., 2019.10.24., 2026.4.28.>
제7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2.20.>
제11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2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제13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검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보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처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2026.4.28.>
제기된 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신설 2026.4.28.>
제14조의2(조사의 실시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피조사자의 원소속 캠퍼스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해당 캠퍼스의 연구윤리 업무 부서는 조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사 기준 캠퍼스를 결정한다.
조사위원은 소속 캠퍼스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8.]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5.25.>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4.12.3.>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5. 관련 증거자료
6. 조사위원 명단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2020.5.25.>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20.5.25.]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6.4., 2011.9.26.>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2026.4.28.>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23조(판정 및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20.5.25.>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개정 2020.5.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5.>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개정 2026.4.28.>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6. 조사위원 명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의2(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6.4.28.>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본조신설 2008.6.4.]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최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2026.4.28.>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2.16.)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5.)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4.28.)
이 규정은 2026.4.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