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
제정 : 2006. 1. 26.
개정 : 2026. 6. 15.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ㆍ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구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제2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은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0.>
1. 장기연구년 : 6개월 초과 1년 이내
2. 중기연구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 단기연구년 : 3개월 이하
제2장 신청 및 승인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0., 2010.4.20., 2011.9.26.>
1. 우리 대학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자(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의ㆍ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연구년 기간 중 강의와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이 규정이 정한 모든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5. <삭제 2011.9.26.>
6. <삭제 2011.9.26.>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교원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개정 2019.10.24., 2023. 10. 30., 2026.6.15.>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제4조(신청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개시일 기준으로 각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는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년 신청 공모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전문개정 2010.1.20.]
제5조(선정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9.6.25., 2010.1.20., 2010.6.1.>
<삭제 2010.1.20.>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0.1.20., 2023.10.30., 2026.6.15.>
연구년 기간은 국내ㆍ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0.> <개정 2011.9.26., 2023. 10. 30.>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개정 2023. 10. 30.>
제3장 대우 및 의무
제7조(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에 교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나 강의에 대한 의무만은 면제한다.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9.10.24.>
연구년 교원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년 종료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0.> <개정 2025.2.20.>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10.1.20.]
제8조(출강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다른 대학의 강의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0.]
제9조(보수의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및 제수당 중 세후 실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10.1.20.]
부칙(2006.1.26.)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연구년 선정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연구년 대상자는 구)연구년제 규정 및 의ㆍ치과대학 교원 해외파견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은 제10조는 2009학년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30.)
이 규정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교원의 신청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6.6.15.)
이 규정은 2026.6.15.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연구년 신청 및 서약서.hwp
2. [별지 서식 2] 연구계획서.hwp
3. [별지 서식 3] 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hwp
4. [별지서식 4] 연구년 복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