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정 : 2026. 4. 28
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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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 학칙 제37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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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현장실습학기제"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
| 2.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말한다. |
| 3.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외의 방식으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말한다. |
| 4. | "실습기관"이란 학생에게 전공 관련 실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
| 5. |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 6. |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 제3조(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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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
| 2.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등에 따른 보건ㆍ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 제4조(운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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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 1. |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
| 2. |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
| 3. | 우리 대학교는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 ② |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 ③ |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 ④ |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 2.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 3. |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
| 5. |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
| 6. |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⑤ |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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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
| 1.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
| 2.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
|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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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 1.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 2.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 3.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 4. | 그 밖에 이 규정의 다른 조항을 위배하는 형태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실습 형태 등 |
| 제7조(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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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1. |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2.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 ② |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 교육부 고시 및 이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
| 3. |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
| 1. |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2. |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 3. |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 4. |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
| 제8조(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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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 2.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 3.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 4.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 5.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
|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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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 ② | 지원센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 ③ |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
| ④ | 지원센터는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
| ⑤ |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 ⑥ |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하며, 서면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 ⑦ |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
| ⑧ | 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10조(운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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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 1. |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
| 2. |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우리 대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우리 대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
| 3. | 우리 대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
| 4. | 우리 대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
| 5. |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
| 6. |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우리 대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
| 7. |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우리 대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
| 8. |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
| 9. |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
| 10. | 우리 대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
| 11. |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
| 12. | 학생의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
| 13. |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
| 14.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
| ② |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우리 대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우리 대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
| 제11조(운영계획서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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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 3.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
| 4.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
| ②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가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
| ③ | 운영계획서는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우리 대학교로 제출하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
| 제12조(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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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 1.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
| 2.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
| 제13조(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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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우리 대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우리 대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 |
| ② | 실습기관 및 우리 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
| ③ | 실습기관, 우리 대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 제14조(실습 내용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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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교 측에 통보하고 우리 대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우리 대학교 측에 알리고 우리 대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15조(출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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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우리 대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7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 |
| ③ |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
| ④ |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제17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
| ⑤ | 제4항 적용 시제29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 제16조(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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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우리 대학교에 제출하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
| ③ |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
| 제17조(학생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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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과 함께 우리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
| ④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 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
| ⑥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 2.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 3. |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
| ⑦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 ⑧ | 제16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 ⑨ |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우리 대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1. | 실습기관에서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
| 2. |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3.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
| 4. |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5. |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
| 제18조(운영 기간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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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 1.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2.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
| ②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2. |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
| 3. |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
| 4.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19조(실습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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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 ③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 2.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 3.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 ④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 2.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 3. |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 ⑤ |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 제20조(근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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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실습기관에서는 제11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
| 제21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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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 1. |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
| 2. |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3. |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19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
| 4. |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제22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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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우리 대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 ②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8조 범위에서 우리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 ③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19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1. | 우리 대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
| 2. | 우리 대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한다. |
| 3. |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한다. |
| 4. |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
| 5. |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
| 6. |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
| 7. |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우리 대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한다. |
| 8.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
| 제23조(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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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과목은 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산업체현장실습 관련 교과목(단기 현장실습)"과 "인턴십 관련 교과목(장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
| ② | 단기 현장실습은 계절학기에 시행하며, 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로 운영한다. |
| ③ | 장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시행하며, 기간은 4개월 또는 6개월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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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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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청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4개 학기 이상(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으로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을 제한한다. |
| 5. | 동일 개월수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기이수자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앵커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
| 제25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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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단기 현장실습은 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하며, 다음 정규학기의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한다. |
| ② | 장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수강신청하며,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한다. |
| ③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계절학기 또는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과 동시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동시 수강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1. | 단기 현장실습: 실습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계절학기 교과목 |
| 제26조(평가 및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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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장실습학기제 평가는 담당교수가 학생의 주간보고서, 운영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등과 실습기관의 출석부,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Pass/Fail로 평가하며,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 인정학점 이외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
| ② | 현장실습학기제의 인정학점은 실습 기간(1일 8시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
| ③ | 재학 중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총 이수학점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 1. | 단기 현장실습: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2. | 장기 현장실습: 재학 중 총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④ | 제1항의 현장실습 평가와 관련된 제반 서류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보관한다. |
| ⑤ |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고의적인 실습기관 업무 방해 및 질서 문란, 우리 대학교 명예 실추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
| 제27조(출석 및 이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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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총 실습일수 기준 단기 현장실습은 5분의 4 이상, 장기 현장실습은 3분의 2 이상을 출석(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장실습 시간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 |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
| 2. | 징ㆍ소집 및 징병검사에 소집된 경우(현역 복무기간 제외) |
| 3. |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4. |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
| ② |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현장실습일지, 출근부, 실습기관 평가서 등)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현장실습 이수자에게는 실습기관명, 기간, 이수학점 등이 포함된 "현장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제28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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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 2. |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하여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
| 제29조(재택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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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1. |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
| 2. |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
| ② |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
| 2. |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
| 3. |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
| 제30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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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해당 학과별로 각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31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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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6.4.28.)
부칙(202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