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 2005. 10. 6.
개정 : 2026.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7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보수 및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교원의 보수 및 처우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1.8.31.>
석좌교수 : 해당자의 경력과 연구업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명예교수 :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초빙교수 <개정 2006.1.26., 2011.8.31., 2019.8.29.>
1.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1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에게는 월 일정액의 보수와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초빙교수는 학기당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2. <삭제 2026.8.31.>
3. <삭제 2026.8.31.>
4. <삭제 2026.8.31.>
5. 외국인 초빙교수(원어민, 어학담당 외국인 포함)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겸임교수 :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가 있을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 2011.8.31.,, 2014.2.28.>
연구교수 : 연구교수의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의견(책임시간 추가 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사료는 3시간까지만 지급한다. 단,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3.4.2., 2015.4.1., 2017.12.29., 2023. 10. 30.>
<삭제 2026.8.31.>
학연교원 : 학연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1.8.31.>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7.7.31.>
제3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부칙(2005.10.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이 시행세칙 시행일 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특별교원에 대해서는 2006. 3. 1.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시행세칙 시행일전에 신규 임용된 초빙교수의 경우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월 일정액은 기 임용 최종연도의 보수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부칙(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5. 1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5. 10. 6.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2005. 10. 6. 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특별교원에 대해서는 2006. 3. 1. 이후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2005. 10. 6. 전에 임용된 초빙교수의 경우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월 일정액은 기 임용 최종년도의 보수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0.)
이 부칙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8.31.)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