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운영규정
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1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업적·산학협력 우수교원상(이하 "우수교원상" 이라 한다)은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교원을 표창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경쟁력 및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산학협력 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종류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교원상의 표창종류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 6인
2. 산학협력 우수교원상 : 6인
제3조(심사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교원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 조교수 및 부교수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상위 저널에 게재한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산학협력 우수교원상 : 조교수 및 부교수 중 기준 연도(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내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산학협력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수상자는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5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산학협력 우수교원상 수상자는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4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제5조(표창내용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교원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우수교원상은 매 학년도 2학기 전체 교원연수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