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79. 1. 1.
개정 : 2026. 2. 24.
전부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학생처 장학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에 따라 단국대학교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적용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이하 "외부장학금"이라 한다)의 선발 및 지급은 해당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업우수장학금 : 재학생의 학업성취도(성적, 학업역량 등) 기반 장학금
2. 입학우수장학금 : 입학전형 결과 또는 신·편입생 선발 기준 기반 장학금
3. 근로·봉사장학금 : 교내 근로 제공 또는 봉사·학생활동 지원 장학금
4. 대응장학금 : 외부장학금 대응 기반 장학금
5. 저소득 지원장학금 : 경제여건 기반 장학금
6. 보훈·배려장학금 : 보훈, 장애, 북한이탈주민, 군위탁 등 배려 대상 지원 장학금
7. 특기·특성화장학금 : 전공 분야 특기 및 우수 실적 기반 장학금
8. 국제화·교류장학금 : 해외연수·교환·인턴십 등 국제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목적 달성 기반 장학금
9. 단국가족장학금 : 구성원 기반 장학금
10. 특별장학금 : 그 밖에 대학 발전, 특별한 지원 목적 등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등록금 재원 장학금 및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장학기금(기탁) 재원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외부기관, 단체 등을 통한 장학기금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재원 장학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 구분에 따른 개별 장학금의 명칭, 선발기준, 시행일정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다. 다만, 입학우수장학금은 「신입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지급 범위 및 총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감면 장학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학비감면외 장학금 : 생활비 등 등록금 지원 이외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당해연도 교내장학금 지급 총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1. 등록금 납부 전 :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처리
2. 등록금 납부 후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학비감면외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지급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생(다음학기 휴학 신청자 제외)
2. 제적생
3.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4.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경우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유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저소득 지원장학금 수혜대상자 선발 당시 재학상태에서 학적변동되는 경우
2. 근로·봉사장학금,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3. 기타 총장이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장학금 환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장학금 지급 후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3.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비감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 중단
2.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제한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지급을 환수하고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선발 결과, 지급중지 또는 환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캠퍼스 학생처 장학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장학금 지급 내규」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장학금 종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