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79. 1. 1.
개정 : 2026. 2. 24.
전부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학생처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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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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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에 따라 단국대학교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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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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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적용한다. |
| 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이하 "외부장학금"이라 한다)의 선발 및 지급은 해당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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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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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장학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 | 학업우수장학금 : 재학생의 학업성취도(성적, 학업역량 등) 기반 장학금 |
| 2. | 입학우수장학금 : 입학전형 결과 또는 신·편입생 선발 기준 기반 장학금 |
| 3. | 근로·봉사장학금 : 교내 근로 제공 또는 봉사·학생활동 지원 장학금 |
| 4. | 대응장학금 : 외부장학금 대응 기반 장학금 |
| 5. | 저소득 지원장학금 : 경제여건 기반 장학금 |
| 6. | 보훈·배려장학금 : 보훈, 장애, 북한이탈주민, 군위탁 등 배려 대상 지원 장학금 |
| 7. | 특기·특성화장학금 : 전공 분야 특기 및 우수 실적 기반 장학금 |
| 8. | 국제화·교류장학금 : 해외연수·교환·인턴십 등 국제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목적 달성 기반 장학금 |
| 10. | 특별장학금 : 그 밖에 대학 발전, 특별한 지원 목적 등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
| ② |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 | 교내장학금 : 등록금 재원 장학금 및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장학기금(기탁) 재원 장학금 |
| 2. | 교외장학금 : 외부기관, 단체 등을 통한 장학기금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재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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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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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3조 구분에 따른 개별 장학금의 명칭, 선발기준, 시행일정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다. 다만, 입학우수장학금은 「신입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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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 범위 및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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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학비감면 장학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2. | 학비감면외 장학금 : 생활비 등 등록금 지원 이외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② | 당해연도 교내장학금 지급 총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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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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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장학금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 1. | 등록금 납부 전 :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처리 |
| 2. | 등록금 납부 후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
| ③ | 학비감면외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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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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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3. |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
| ② | 제1항제3호의 경우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유예한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1. | 저소득 지원장학금 수혜대상자 선발 당시 재학상태에서 학적변동되는 경우 |
| 2. | 근로·봉사장학금,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
| 3. | 기타 총장이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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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학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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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 1. |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장학금 지급 후 발생한 경우 |
| 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 3.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비감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 4. | 그 밖에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 환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1. |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 중단 |
| 2. | 미납 환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제한 |
| 3.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
| ③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지급을 환수하고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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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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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선발 결과, 지급중지 또는 환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캠퍼스 학생처 장학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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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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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장학금 지급 내규」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