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약학대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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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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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1. | 치평원의 정기평가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 사항 |
| 2. | 치평원의 정기평가의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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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천안부총장, 기획실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치과대학부속병원장, 치과대학장, 치과대학 교무부학장, 치과대학 연구부학장, 치의학교육QI실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치의학교육QI실장이 겸할 수 있다. |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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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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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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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7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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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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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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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202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