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약학대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치평원의 정기평가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 사항
2. 치평원의 정기평가의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는 천안부총장, 기획실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치과대학부속병원장, 치과대학장, 치과대학 교무부학장, 치과대학 연구부학장, 치의학교육QI실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치의학교육QI실장이 겸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6.8.31.)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