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제정 : 1980. 3. 1.
전부개정 : 2026. 8. 31.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양성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등의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 ② |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기재되는 담당 과목을 말한다. |
| ③ |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
| ④ |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일반교직영역: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성된다. |
| 2. |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및논술을 말한다. |
| 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라 함은 예비교원이 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 ⑥ | "성인지 교육"이라 함은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 ⑦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라 함은 예비교원이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말한다. |
|
제3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 및 표시과목) |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승인정원)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는 학부(학과)별 승인정원은 교육부 승인 인원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
제5조(선발대상) |
|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의 2학년 재학생으로서,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제6조(선발시기)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매 학년도 1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선발기준)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1. | 직전 학기까지의 취득 학업성적: 70퍼센트 |
| 2. | 학부(학과) 교수 3인 이상의 심층 면접(교사로서의 자질, 교직 적성 및 인성 등): 30퍼센트 |
|
제8조(선발절차) |
|
| ①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학과장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선발 예정 명단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
| ③ | 교학행정팀은 제출된 명단을 검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 |
|
제9조(편입생 특례) |
|
| ① | 편입생은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부(학과)의 교직 승인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
| ②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편입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2의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0조(자격상실)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선발된 후 전과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교직 설치 학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제11조(교직이수 포기) |
|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수시기)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선발된 학기부터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전공과목 이수) |
|
| ①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8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③ |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는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14조(기본이수과목) |
|
| ① |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 ③ |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전공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④ |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할 경우 편입학 당시 해당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
제15조(일반교직영역) |
|
일반교직영역 과목을 총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
제16조(교과교육영역) |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
제17조(이수대상 및 범위) |
|
| ① |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은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사범대학생 포함)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 ②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
제18조(선발방법) |
|
| ① |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은 2학년 2학기에 시행한다. 엇학기로 복학하여 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
|
제19조(이수학점) |
|
| ① |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시 전공과목으로 상호 인정한다. |
| ③ |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직과목이 중복될 경우 일반교직영역은 면제될 수 있으나 교과교육영역은 반드시 해당 표시과목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④ |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으로만 실시하며,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자의 경우 해당 자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
제20조(선발제한) |
|
| ① | 사범대학 학과로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 ②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
| ④ |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교직 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
| ⑤ | 사범대학 편입생의 경우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한다. |
| ⑥ |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체육교육과, 음악예술대학,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
| ⑦ | 학칙 제46조의2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통합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생물 이수자만 선발할 수 있다. |
|
제21조(학교현장실습) |
|
| ① |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실습 시기는 매학년도 1학기 중으로 하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22조(실습학교 선정) |
|
| ① | 실습학교는 학생 본인이 섭외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대학은 안정적인 실습 운영을 위해 학과별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 ③ |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우선 배정한다. |
|
제23조(교육봉사활동) |
|
| ①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총 2학점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졸업학기 방학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
| ④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에서 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
|
제24조(실습경비) |
|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실습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 및 협력학교 파견 등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교육실습 대체) |
|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실습 대신 교직 타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
|
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
|
| ① | 공업계 표시과목에 지정된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산업체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예정)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
제27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
| ① |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 ②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매 학기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학행정팀에서 공지한다. |
| ③ |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28조(성인지 교육) |
|
| ① |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는 특강, 온라인 강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 여부는 P/F(Pass/Fail)로 판정한다. |
|
제29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 ① |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관련 전문학과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
제30조(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
| ①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
| ②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여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1조(검정대상) |
|
무시험검정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생 포함)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제반 교직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제32조(신청) |
|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3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심사기준) |
|
| ①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4년 이후 선발자 포함)의 성적 기준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
| ② | 성적 산출 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 ③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등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④ |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
제34조(검정절차) |
|
| ① | 학과장은 무시험검정 대상자의 이수 내역을 1차 사정하여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한다. |
| ② | 교학행정팀은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
|
제35조(자격증 수여) |
|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고 졸업이 확정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
제36조(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목적) |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8조(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
| 2. |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사항 |
| 3.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4. |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39조(구성) |
|
| ① |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특수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직PD,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
제40조(임기) |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제41조(위원장의 직무) |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42조(회의소집) |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4조(회의록) |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45조(보고) |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운영세칙) |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7조(준용) |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동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한다.
부칙(1980.3.1)
이 규정은 198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3.1.)
제1조(적용)
이 규정은 1990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10.1.)
이 규정은 1994.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24.)
이 규정은 1997. 7.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제1조(구 규정과의 관계)
1999학년도 입학 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이 규정은 2002. 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제1조(적용)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
| ②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4조제4항 및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의 교직지원팀과 교양기초교육원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정기 승인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6.8.31.)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