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제정 : 1980. 3. 1.
전부개정 : 2026. 8. 3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양성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등의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기재되는 담당 과목을 말한다.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직영역: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성된다.
2.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및논술을 말한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라 함은 예비교원이 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성인지 교육"이라 함은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라 함은 예비교원이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말한다.
제2장 교직과정 설치 및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 및 표시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승인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는 학부(학과)별 승인정원은 교육부 승인 인원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제3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선발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의 2학년 재학생으로서,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선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매 학년도 1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선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직전 학기까지의 취득 학업성적: 70퍼센트
2. 학부(학과) 교수 3인 이상의 심층 면접(교사로서의 자질, 교직 적성 및 인성 등): 30퍼센트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선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선발 예정 명단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교학행정팀은 제출된 명단을 검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편입생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생은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부(학과)의 교직 승인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편입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2의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자격상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선발된 후 전과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교직 설치 학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교직이수 포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이수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선발된 학기부터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전공과목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8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는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기본이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전공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할 경우 편입학 당시 해당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일반교직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교직영역 과목을 총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교과교육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이수대상 및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은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사범대학생 포함)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은 2학년 2학기에 시행한다. 엇학기로 복학하여 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선발기준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시 전공과목으로 상호 인정한다.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직과목이 중복될 경우 일반교직영역은 면제될 수 있으나 교과교육영역은 반드시 해당 표시과목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으로만 실시하며,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자의 경우 해당 자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선발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범대학 학과로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교직 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사범대학 편입생의 경우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한다.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체육교육과, 음악예술대학,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학칙 제46조의2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통합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생물 이수자만 선발할 수 있다.
제6장 교육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학교현장실습)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 시기는 매학년도 1학기 중으로 하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실습학교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습학교는 학생 본인이 섭외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은 안정적인 실습 운영을 위해 학과별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우선 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교육봉사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총 2학점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졸업학기 방학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에서 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실습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실습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 및 협력학교 파견 등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교육실습 대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실습 대신 교직 타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업계 표시과목에 지정된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산업체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예정)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장 기타 합격 기준 요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매 학기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학행정팀에서 공지한다.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성인지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는 특강, 온라인 강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 여부는 P/F(Pass/Fail)로 판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관련 전문학과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여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수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검정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시험검정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생 포함)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제반 교직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3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심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4년 이후 선발자 포함)의 성적 기준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성적 산출 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등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검정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장은 무시험검정 대상자의 이수 내역을 1차 사정하여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한다.
교학행정팀은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자격증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고 졸업이 확정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2.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특수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직PD,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7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동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한다.
부칙(1980.3.1)
이 규정은 198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3.1.)
제1조(적용)
이 규정은 1990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10.1.)
이 규정은 1994.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24.)
이 규정은 1997. 7.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제1조(구 규정과의 관계)
1999학년도 입학 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이 규정은 2002. 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제1조(적용)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4조제4항 및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의 교직지원팀과 교양기초교육원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정기 승인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6.8.31.)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죽전캠퍼스 교직과정 설치승인학과 및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hwp
2. [별표 2] 공업계 표시과목명.hwp
3. [별지 서식 1] 교직과정 이수신청서.hwp
4. [별지 서식 2]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hwp
5. [별지 서식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