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운영규정
제정 : 2026. 9. 30.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1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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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은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을 표창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경쟁력 및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산학협력 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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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의 선발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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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사업단 : 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인 사업단으로 최근 1년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사업비 수주실적이 있고 사업분야의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으로 한다. 다만, 최근 2개 학년도(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내에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을 수상한 사업단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2. | 연구소 : 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이며 KCI에 등재된 부설연구소 혹은 국가지원연구센터로 최근 1년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사업비 수주실적이 있고 사업분야의 성과가 우수한 연구소로 한다. 다만, 최근 2개 학년도(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내에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을 수상한 연구소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4조(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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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수상기관은 사업비 수주실적과 사업분야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 연구소 중에서 연구처장이 캠퍼스 별 3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 제5조(표창내용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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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수상기관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
| ② |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은 매 학년도 개교기념식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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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