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강학술상 운영규정
[제목개정 2026.9.30.]
제정 : 2026. 8. 31.
개정 : 2026. 9. 30.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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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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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硯岡)학술상은 연구, 산학협력, 의료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교원을 표창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경쟁력 및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산학협력 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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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종류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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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학술상의 표창종류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 1. | 연구업적 부문 : 6인 <개정 2026.9.30.> |
| 2. | 산학협력 부문 : 6인 <개정 2026.9.30.> |
| 3. | 의학 특별상 : 1인 <신설 2026.9.30.> |
| 4. | 치의학 특별상 : 1인 <신설 202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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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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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강학술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
| 1. | 연구업적 부문 : 조교수 및 부교수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상위 저널에 게재한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9.30.> |
| 2. | 산학협력 부문 : 조교수 및 부교수 중 기준 연도(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내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산학협력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9.30.> |
| 3. | 의학 특별상 : 의과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임상교원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하였거나, 해당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 및 대형 임상연구 성과를 배출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2년간 해당 특별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9.30.> |
| 4. | 치의학 특별상 : 치과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임상교원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하였거나, 해당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 및 대형 임상연구 성과를 배출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2년간 해당 특별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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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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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업적 부문 수상자는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5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6.9.30.> |
| ② | 산학협력 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4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6.9.30.> |
| ③ | 의학 특별상 수상자는 연구실적 및 임상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4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6.9.30.> |
| ④ | 치의학 특별상 수상자는 연구실적 및 임상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4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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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창내용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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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강학술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26.9.30.> |
| ② | 연강학술상은 매 학년도 2학기 전체 교원연수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9.30.> |
| 제6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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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9.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호의 의학 특별상 및 같은 조 제4호의 치의학 특별상은 2026학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말일까지의 연구실적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