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제정 : 2005. 10. 6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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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특수대학원의 설립, 운영 및 통·폐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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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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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관련분야 교원 3명 이상이 포함된 발기인 5명 이상 7명 이내가 서명한 설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계획서를 직전연도 6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5. | 학과별 교육목표, 운영 기본방향, 교육과정 |
6. |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
7. | 다른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의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
8. | 향후 3년간 학과별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
9. | 향후 3년간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
10. | 그 밖의 공개강좌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설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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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 법령, 정부 지침,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2. | 명칭, 설립목적, 설치학과 및 전공, 교육과정이 대학원의 위상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 명칭 및 설립목적이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
4. | 설치 학과(전공)는 교육 수요가 많은 분야이어야 하고,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문분야와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대학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 |
5. | 향후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야 한다. |
6. | 매학년도 우리 대학교 교원에 의한 강좌수가 전체 강좌수의 20퍼센트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
7. | 교육과정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강사수급 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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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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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설립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설립검토소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4명(기획실장 포함), 관련분야 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② | 대학원위원회는 설립검토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심의한다. |
③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설립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④ | 초대 원장은 발기인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외부 인사를 원장에 보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수로 보할 수 있다('11.9.26. 개정). |
제5조(정원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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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근 3년간 입학생의 입학정원 대비 다음 각 호의 평균 등록율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 상한을 적용한다('11.9.26. 개정). |
1. | 평균등록율이 80-89퍼센트일 경우 2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
2. | 평균등록율이 50-79퍼센트일 경우 3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
3. | 평균등록율이 50퍼센트미만일 경우 5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
② | 정원을 조정할 경우 감축 후 낮은 5배수 단위가 되도록 조정한다. |
③ | 정원을 감축한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원하면 향후 2년간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다. |
제6조(통합 및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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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다른 특수대학원과 통합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7조(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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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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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과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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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과(전공)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과신설 요청서를 직전 연도 8월 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1. | 학과(전공) 명칭, 신설 목적과 운영기본방향,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
3. |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
4. | 우리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
② | 교육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학과(전공) 신설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
③ |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문분야와 중복되어 신설되는 학과(전공)의 경우 이에 따른 대학 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11.9.26. 개정). |
제9조(학과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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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당 학과 또는 전공(학과 없이 전공구분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최근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가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을 폐지한다('11.9.26. 개정). |
② | 기존의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을 운영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11.9.26. 개정). |
제10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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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특수대학원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은 교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1.9.26. 개정). |
② | 운영위원회는 해당 특수대학원 운영내규 제정, 운영계획 수립, 운영결과 보고, 교육과정 개편, 공개강좌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④ | 제11조의 운영계획서 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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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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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특수대학원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의 학과(전공) 신설 및 통·폐합, 정원 조정,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변경 교육과정, 강사 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공개강좌운영,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서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② | 기획실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여 운영계획을 확정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③ | 기획실은 확정된 운영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④ | 각 특수대학원은 매년 3월 말까지 직전 학년도의 운영계획서와 비교한 운영결과보고서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제12조(특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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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부칙(2005.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2005. 10.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특수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적용한다. |
② | 이 규정을 적용하여 2005. 10. 31. 까지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요청서 및 2006학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③ | 제12조의 특별지원금은 2006학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 |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