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제정 : 2005. 10. 6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특수대학원의 설립, 운영 및 통·폐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설립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관련분야 교원 3명 이상이 포함된 발기인 5명 이상 7명 이내가 서명한 설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계획서를 직전연도 6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명칭
2. 설립목적
3. 운영위원회 구성(발기인 명단)
4. 설치 학과(전공) 및 정원
5. 학과별 교육목표, 운영 기본방향, 교육과정
6.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7. 다른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의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8. 향후 3년간 학과별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9. 향후 3년간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10. 그 밖의 공개강좌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설립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법령, 정부 지침,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명칭, 설립목적, 설치학과 및 전공, 교육과정이 대학원의 위상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명칭 및 설립목적이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4. 설치 학과(전공)는 교육 수요가 많은 분야이어야 하고,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문분야와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대학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
5. 향후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야 한다.
6. 매학년도 우리 대학교 교원에 의한 강좌수가 전체 강좌수의 20퍼센트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7. 교육과정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강사수급 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설립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설립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설립검토소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4명(기획실장 포함), 관련분야 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설립검토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심의한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설립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초대 원장은 발기인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외부 인사를 원장에 보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수로 보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5조(정원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근 3년간 입학생의 입학정원 대비 다음 각 호의 평균 등록율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 상한을 적용한다('11.9.26. 개정).
1. 평균등록율이 80-89퍼센트일 경우 2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2. 평균등록율이 50-79퍼센트일 경우 3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3. 평균등록율이 50퍼센트미만일 경우 5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정원을 조정할 경우 감축 후 낮은 5배수 단위가 되도록 조정한다.
정원을 감축한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원하면 향후 2년간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다.
제6조(통합 및 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최근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다른 특수대학원과 통합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7조(명칭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대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학과신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전공)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과신설 요청서를 직전 연도 8월 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과(전공) 명칭, 신설 목적과 운영기본방향,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2. 향후 3년간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3.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4. 우리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교육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학과(전공) 신설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문분야와 중복되어 신설되는 학과(전공)의 경우 이에 따른 대학 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11.9.26. 개정).
제9조(학과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학과 또는 전공(학과 없이 전공구분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최근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가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을 폐지한다('11.9.26. 개정).
기존의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을 운영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10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특수대학원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은 교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1.9.26. 개정).
운영위원회는 해당 특수대학원 운영내규 제정, 운영계획 수립, 운영결과 보고, 교육과정 개편, 공개강좌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1.9.26. 삭제).
제11조의 운영계획서 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특수대학원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의 학과(전공) 신설 및 통·폐합, 정원 조정,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변경 교육과정, 강사 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공개강좌운영,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서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기획실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여 운영계획을 확정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기획실은 확정된 운영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각 특수대학원은 매년 3월 말까지 직전 학년도의 운영계획서와 비교한 운영결과보고서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제12조(특별지원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부칙(2005.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 10.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특수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2005. 10. 31. 까지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요청서 및 2006학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의 특별지원금은 2006학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특수대학원설립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