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정 : 2002. 2. 6
개정 : 2020. 8.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최대 인정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 학점)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취득 및 독학사 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1., 2011.2.24., 2011.9.26.>
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1.2.24.>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최대 10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교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교과목에 대하여만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국가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동법 시행령」제17조의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연계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자격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06.2.16., 2010.6.1., 2011.9.26.>
1. 한 사람이 동일 종목의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경우, 동일 직무의 직무번호별 최상위자격 1개만 인정한다.
2. 전공과 연계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최대 개수는 3개이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인정 가능 범위 내에서 1개까지 가능하다.
우리 대학교 재적자 중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24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우리 대학교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2.1.> <개정 2011.9.26.>
제3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신설 2016.7.26.>
제4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04.2.1., 2006.2.16., 2010.6.1., 2011.9.26.>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경우
2.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의 학위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전공 48학점 이상인 경우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6.9.20.,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2019.2.27.>
평생교육원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8.9.10., 2011.9.26., 2019.2.27.>
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학습자에 한하여'대학명-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학위번호를 부여하고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2.27.>
학위수여자에게는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별지 서식 1 내지 3에 따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2.27.>
제5조(학위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에 따라 수여 가능한 학사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학점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사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우리 대학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하며, 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7.]
제6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르며, 그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6.7.26.><번호개정 2019.2.27.>
부칙(2002.2.6.)
이 규정은 2002. 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규정은 2006.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7.26.)
이 규정은 2016.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여 가능한 학위 중 태권도학전공 체육학사는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수강자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학점은행제 수여학위 종류 및 전공 신설 2019.2.27. 개정 2020.8.27. .hwp
2. [별지 서식 1] 국문 학위증(서체 나눔명조 OTF Bold체).hwp
3. [별지 서식 2] 학위증명서 신설 2019.2.27. .hwp
4. [별지 서식 3] 성적증명서 신설 2019.2.27.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