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정 : 2002. 2. 6
개정 : 2020. 8.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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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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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최대 인정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 학점)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취득 및 독학사 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1., 2011.2.24., 2011.9.26.> |
② | 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1.2.24.> |
③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최대 10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 동일한 교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교과목에 대하여만 학점을 인정한다. |
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국가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동법 시행령」제17조의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연계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자격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06.2.16., 2010.6.1., 2011.9.26.> |
1. | 한 사람이 동일 종목의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경우, 동일 직무의 직무번호별 최상위자격 1개만 인정한다. |
2. | 전공과 연계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최대 개수는 3개이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인정 가능 범위 내에서 1개까지 가능하다. |
⑥ | 우리 대학교 재적자 중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24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우리 대학교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2.1.> <개정 2011.9.26.> |
제3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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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신설 2016.7.26.> |
제4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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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04.2.1., 2006.2.16., 2010.6.1., 2011.9.26.> |
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경우 |
2. |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의 학위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전공 48학점 이상인 경우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6.9.20.,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2019.2.27.> |
③ | 평생교육원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08.9.10., 2011.9.26., 2019.2.27.> |
④ | 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학습자에 한하여'대학명-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학위번호를 부여하고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2.27.> |
⑤ | 학위수여자에게는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별지 서식 1 내지 3에 따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2.27.> |
제5조(학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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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에 따라 수여 가능한 학사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
② | 학점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사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우리 대학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하며, 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2.27.]
제6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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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르며, 그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6.7.26.><번호개정 2019.2.27.>
부칙(2002.2.6.)
이 규정은 2002. 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규정은 2006.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7.26.)
이 규정은 2016.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여 가능한 학위 중 태권도학전공 체육학사는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수강자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부칙(2020.8.27.)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