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제정 : 2004. 2. 1
개정 : 2017. 7.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2 제1항 및 제37조의2부터 37조의3에 따라 정규 학기 이외(이하 "계절학기"라 한다)의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5.6.25.>
제2조(개설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수업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원격수업 포함)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7.7.31.>
산업체현장실습 및 수시전형 입학생의 예비대학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0.6.1.>
제4조(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 2011.1.26., 2011.9.26.>
1. 재학생, 휴학생
2.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
3. 시간제등록학생
4. 학점교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이하 "교류"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 산업체 및 기관의 학점 교류학생
제5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계절학기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2.24., 2011.9.26., 2016.9.29.>
1. 재학생, 휴학생은 6학점 이내, 외국인 유학생은 9학점 이내
2. 시간제등록학생은 직전 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을 누계하여 12학점 이내
3. 그 밖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대학교간 학점 교류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6조(수강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학점 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1. 폐강된 과목
2.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제8조(성적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의 성적평가는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총 평균합산과 졸업요구학점으로만 인정하며, 학사경고 및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9조(강사료 및 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 강사료 및 관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4.2.1.)
제1조(적용)
본 규정 제정 전 시행내용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6.)
이 규정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