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 8. 24
개정 : 2017. 7.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와 학칙 제2조제6항 및 대학원 학칙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부(과) 설치 등 (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31.>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신설 2017.7.31.>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7.31.>
<삭제 2017.7.31.>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는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공동계약 및 제3자계약 포함)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설치ㆍ운영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은 해당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계약학과 학생의 입학 선발절차는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업료 등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 경우 학생의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을 따르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30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학기 및 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운영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방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학사관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 등은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운영하되,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가 설치된 대학(원)장이 총괄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계약학과가 설치되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부(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기획실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4.1.>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제3조 [별표]는 2014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계약학과의명칭,학생정원및수여학위명개정2016.2.24.,2017.7.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