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제정 : 1962. 9.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21. 12.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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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1조의2(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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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축적하여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 증진 및 대학교육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한다.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2조(자료의 관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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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의 범위는 교비의 예산으로 구입되거나 수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자료 구입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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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은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을 확보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2조의3(자료의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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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기본도서를 충분히 소장하고 매년 학생수에 적합한 장서 수를 확보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3조(자료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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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2.>
5. | 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
제4조(수집자료의 구분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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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학술정보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③ | 수증, 교환, 편입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자료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2.2.> |
제5조(자료의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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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의 자료는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및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
② | 자료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수증자료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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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증자료는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② | 수증자료의 수량 및 가치에 따라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 문고설치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자료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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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서 간행된 자료는 다른 대학 도서관 및 관련 학술연구기관과 상호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분류 및 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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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류 및 편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2(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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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은 학생수 및 장서 수에 따라 적절한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본조신설 20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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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열람 및 대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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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도서관 열람 및 대출 시 학생증 및 교직원증(모바일 포함)이나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
제10조(고문헌자료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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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문헌자료 및 그 밖의 관장이 지정한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 고문헌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개관 및 열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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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시간은 각 캠퍼스 특성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2019.12.2.> |
② | 전항의 각 호 이외에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및 폐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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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대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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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4.10.2.>
1. | 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
제14조(대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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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8.5.28.> |
② | 비도서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대출자료의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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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 대출자격을 퇴직, 휴직, 퇴학, 제적, 휴학, 졸업 등으로 상실하게 되었을 때 |
2. |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여행 및 출장을 하게 된 때 |
4. | 관장이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장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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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서점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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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납 시까지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예정 반납일로부터 연체기간까지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 연체 중에는 제증명서 발급 중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 2015.6.25.>
제18조(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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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및 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출입제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4.10.2.]
제19조(변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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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자료에 관하여 도서관에서 산출한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현금 변상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5.>
제20조(특정자료의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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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등 관장이 지정하는 특정자료의 변상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개정 2014.10.2.>
제2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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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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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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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5.> |
3. |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② | 제1항제3호의 주요사항 여부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이하 "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의 판단에 따른다. <개정 2021.2.25.> |
제2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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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각 캠퍼스 관장, 부관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9.12.2., 2021.8.31.> |
③ |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
제25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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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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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 |
제27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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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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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9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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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제30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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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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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발전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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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
2. |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
② |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4.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6. |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
3. |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4.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3조(직원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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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한다. |
② | 도서관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교육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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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1962.9.1.)
제1조(경과규정)
종전의 단국대학교 도서관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2.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4조제1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