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제정 : 1962. 9.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21. 1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1조의2(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축적하여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 증진 및 대학교육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한다.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2장 자료 및 시설
제2조(자료의 관리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의 범위는 교비의 예산으로 구입되거나 수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자료 구입 예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장은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을 확보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2조의3(자료의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은 기본도서를 충분히 소장하고 매년 학생수에 적합한 장서 수를 확보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3조(자료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2.>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비도서자료
4. 전자정보자료
5. 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제4조(수집자료의 구분 및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우리 대학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학술정보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증, 교환, 편입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자료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2.2.>
제5조(자료의 구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자료는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및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자료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수증자료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증자료는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수증자료의 수량 및 가치에 따라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문고설치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자료교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에서 간행된 자료는 다른 대학 도서관 및 관련 학술연구기관과 상호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분류 및 편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의 분류 및 편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2(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장은 학생수 및 장서 수에 따라 적절한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본조신설 2016.4.25.]
제3장 자료의 이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열람 및 대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단국대학 임직원
2. 우리 대학교 교직원
3. 우리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4.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도서관 열람 및 대출 시 학생증 및 교직원증(모바일 포함)이나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제10조(고문헌자료의 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문헌자료 및 그 밖의 관장이 지정한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고문헌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개관 및 열람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시간은 각 캠퍼스 특성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2019.12.2.>
전항의 각 호 이외에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및 폐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열람실 - 연중무휴
2. 자료열람실 -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대출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4.10.2.>
1. 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2. <삭제 2018.5.28.>
3. 정기간행물
4. 학위논문
5. 그 밖에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14조(대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8.5.28.>
1. 교원 : 30책 90일
2. 직원 : 15책 30일
3. 조교 및 대학원생 : 15책 30일
4. 학부생 : 10책 14일
비도서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대출자료의 반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대출자격을 퇴직, 휴직, 퇴학, 제적, 휴학, 졸업 등으로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여행 및 출장을 하게 된 때
3.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까지 반납
4. 관장이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장서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서점검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제재
제17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납 시까지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예정 반납일로부터 연체기간까지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 연체 중에는 제증명서 발급 중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 2015.6.25.>
제5장 자료의 변상
제18조(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 규정 및 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출입제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4.10.2.]
제19조(변상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자료에 관하여 도서관에서 산출한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현금 변상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5.>
제20조(특정자료의 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등 관장이 지정하는 특정자료의 변상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개정 2014.10.2.>
제6장 자료의 제적
제2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5.>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항제3호의 주요사항 여부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이하 "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의 판단에 따른다. <개정 2021.2.25.>
제2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 관장, 부관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9.12.2., 2021.8.31.>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제2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
제27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제3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도서관 발전계획
제32조(발전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33조(직원의 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한다.
도서관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 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1962.9.1.)
제1조(경과규정)
종전의 단국대학교 도서관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2.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4조제1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