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 석주선 기념사업회 운영규정
제정 : 1997. 12. 22
전면개정 :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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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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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복식사 분야의 권위자이며 우리 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장으로 재직하였던 고 석주선 교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난사 석주선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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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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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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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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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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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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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이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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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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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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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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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분야별 사업 정도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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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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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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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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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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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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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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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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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