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 석주선 기념사업회 운영규정
제정 : 1997. 12. 22
전면개정 : 2016. 1. 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복식사 분야의 권위자이며 우리 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장으로 재직하였던 고 석주선 교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난사 석주선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이 추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분야별 사업 정도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운영세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