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 규정
제정 : 2003. 9. 1
전문개정 : 2005. 1. 20
개정 : 2022. 2. 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관리ㆍ섭외
3. 사회봉사 활동 교육ㆍ홍보ㆍ평가
4. 교내 봉사단 지원 및 업무 협조
5. 학생의 교내·외 사회봉사 활동 관리 및 사회봉사 시간 인정 <개정 2022.2.22.>
6. 그 밖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항 <번호개정 2022.2.22.>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봉사단은 캠퍼스별 학생처 산하에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사회봉사단장은 캠퍼스별 학생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캠퍼스별 학생팀장이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4.2.,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9.26., 2022.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위원장은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위원은 캠퍼스별로 사회봉사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0.10.8.>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0.10.8.,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위원회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봉사단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2. 봉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3. 봉사단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4.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위원회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통합 위원회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②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위원회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200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회봉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봉사센터규정 및 사회봉사위원회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