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 1987. 11. 25
개정 : 2021. 2. 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11., 2002.6.10., 2011.8.31.>
제2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로 구분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09.6.25., 2011.8.31.>
1. 부설연구소라 함은 학교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적합한 학술진흥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이 규정 및 직제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삭제 2011.8.31.>
3. 국가지원연구센터라 함은 대형국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이 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전항 제1호의 부설연구소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단계 연구기관으로 일반연구소를 둔다. <삭제 2011.8.31.>
제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8.31.]
제4조(설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1. 설립목적 및 취지
2.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5.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 연구소(센터) 규정(안)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1. <삭제 2011.8.31.>
2. 목적
3. 소재
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8.31.>
10. <삭제 2011.8.31.>
제5조(설치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미래융합연구원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삭제 2008.6.4.>
<삭제 2011.8.31.>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제6조(연구기관의 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3.1., 2011.8.31.>
일반연구소의 장은 발기인 대표를 부설연구소로 승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8.31.>
제7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소(센터)에는 소(센터)장 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삭제 2011.8.31.>
임원은 해당 연구소(센터)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2(연구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 연구교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25.>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따르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5.>
[본조신설 2011.8.31.]
제7조의3(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8.31.]
제7조의4(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소(센터)장이 위촉한다.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1.8.31.]
제8조(중요서류의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각종 문서를 우리 대학교 「문서보관ㆍ보존 규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제9조(중요서류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8.31.]
제10조(사업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융합연구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2012.2.1., 2019.10.24.>
1. 외부기관의 기부금에 의한 연구
2. 기술지도 또는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3. 세미나ㆍ강습회 등의 개최
4. 그 밖의 중요한 사업
제11조(규정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제12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8.31.>
<삭제 2011.8.31.>
회계연도 및 결산은 우리 대학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운영지침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11.8.31.>
연구기관 운영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국가지원연구센터에는 대응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8.31.>
제13조(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소(센터)는 연구소(센터)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11.8.31.>
제14조(조사와 지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의 변경, 기구의 개편, 운영방침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조사 및 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운영현황 및 연구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조치기준 등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1.8.31.>
제15조(통합 및 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8.31.>
총장은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유사연구기관과 통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치의 근거가 된 사업 종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8.31.>
통합 또는 해산 조치된 연구기관은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자산을 즉시 대학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산한 날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8.31.>
제16조(타 규정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소(센터) 규정 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8.2.11., 2011.8.31.>
부칙(1987.11.25.)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1.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
이 규정은 1995.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7.11.)
이 규정은 1996. 7.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