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2002. 6. 10
개정 : 2012. 9. 7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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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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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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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조' 변경, '11.9.26. 개정).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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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기술 및 도시 분야에 대한 기획연구, 자문연구, 수탁연구 |
2. | 국제학술교류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
8.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제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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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
제6조(임명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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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7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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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7조의2(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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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부는 연구소의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부 산하에 연구실을 둘 수 있다. |
2. | 사업부는 연구소 관련 전반적인 사업 분야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 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7조의3(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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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③ | 상임연구원은 건축 및 도시기술을 전공한 교원으로 한다. |
④ | 비상임연구원은 건축 및 도시기술 이외 분야를 전공한 교원으로 한다. |
⑤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외부기관의 연구원, 건축 및 도시기술 분야 전문가 중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⑥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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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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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2. |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5. |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7. | 학술연구발표회 개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9.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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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제9조의3(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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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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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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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11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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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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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
제13조(정기간행물 게재논문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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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
③ |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11.9.26. '항' 신설). |
④ | 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항' 변경, '11.9.26. 개정). |
제6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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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9.7. 개정).
1. | 기본재산은 규정 개정일 현재 적립한 5,000만원으로 정한다. |
제15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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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16조(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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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산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2.9.7. '조' 신설).
1. | 기본재산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 연구소 재원의 운영은 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7조(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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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2.9.7. '조' 신설).
부칙(2002.6.10.)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