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2002. 6. 10
개정 : 2012. 9. 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조' 변경, '11.9.26. 개정).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기술 및 도시 분야에 대한 기획연구, 자문연구, 수탁연구
2. 국제학술교류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3. 조경 및 교통계획의 평가
4. 연구인력의 양성
5. 주문형 정보의 제공
6.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7. 연구논문집, 자료집 간행
8.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부장 각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6조(임명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7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7조의2(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부
2. 사업부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는 연구소의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부 산하에 연구실을 둘 수 있다.
2. 사업부는 연구소 관련 전반적인 사업 분야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의3(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은 건축 및 도시기술을 전공한 교원으로 한다.
비상임연구원은 건축 및 도시기술 이외 분야를 전공한 교원으로 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외부기관의 연구원, 건축 및 도시기술 분야 전문가 중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개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부서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3(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4장 조직 ('11.9.26. 삭제)
제11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5장 간행물의 출판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제13조(정기간행물 게재논문의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11.9.26. '항' 신설).
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항' 변경, '11.9.26. 개정).
제6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4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9.7. 개정).
1. 기본재산은 규정 개정일 현재 적립한 5,000만원으로 정한다.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5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16조(재산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산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2.9.7. '조' 신설).
1. 기본재산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구소 재원의 운영은 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2.9.7. '조' 신설).
부칙(2002.6.10.)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