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문서규정 제24조 제2항과 직무분장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2.>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의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08.9.10>
각 캠퍼스의 동일ㆍ유사한 직제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죽전캠퍼스 해당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2.>
의료원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결재권의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
1.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사항
2. 장단기 발전계획
3.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주요사업, 예산·결산, 자금운영 포함)
4. 정원조정, 인력수급계획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보직인사의 제청에 관한 사항
6. 5억원 이상 건축물과 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계획
7. 5억원 이상 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
8. 직제ㆍ교육편제 등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전결권의 임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는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총장 전결사항 중 부총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3.4.2.]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획실 전략기획팀과 협의한 후 해당부서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2., 2020.8.27.>
제7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학교 정책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근 상위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문서규정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1997.3.1.)
제1조
(전면개정> 이 규정은 1979. 3. 1. 제정되어, 1987. 3. 1., 1991. 3. 1. 및 1994. 3. 1.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사무처리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1997. 3. 1.에 이를 전면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규정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2.)
이 규정은 2007.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이 규정은 2009. 5.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별표에서 예산변경 관련 사항은 2010. 3. 15. 부터 시행하고, 장학금(학비감면 포함) 예산집행 전결권자 변경 사항은 2010. 4.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2.)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이 규정은 2015. 1.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
이 규정은 2016.1.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이 규정은 2016.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28.)
이 규정은 2016.11.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이 규정은 2017.1.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6.)
이 규정은 2017.2.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이 규정은 2017.4.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
이 규정은 2017.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이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단, 전부서 공통사항 및 교무처 교무팀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은 2018.9.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총무인사처 및 총무처 위임전결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8.2.20. 개정된 [별표] 전부서 공통사항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7.)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이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15.)
이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5.25.)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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