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제정 : 2009. 12. 9
개정 : 2020. 5. 1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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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 제97조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평가대상 및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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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대상은 우리 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7.31.> |
8. | 학생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및 취·창업지원 |
제3조(평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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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지표별 기준시기 및 평가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4조(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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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획실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대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3.23., 2013.4.2.> |
② | 기획실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2013.4.2.> |
③ |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ㆍ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은 각 부서의 제출 자료와 핵심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개정 2011.9.26.> |
제5조(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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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6조(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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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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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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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교무위원 및 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
③ |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
④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획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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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2. |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3. |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 자체평가 보완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5. |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대책에 대한 총장의 자문 |
6. |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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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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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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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 | 기획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 |
5. |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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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12.3.23., 2013.4.2.>
제12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활용 및 환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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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결과는 평가단위별 순위를 발표하며, 우리 대학교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개정 2011.9.26.> |
②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자체평가 결과는 자체 환류체계를 통하여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단위 및 행정부서 재조정, 대학원생 정원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7.31.> |
[제목개정 2017.7.31.]
제13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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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7.31.)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