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제정 : 2009. 12. 9
개정 : 2020. 5. 1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97조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평가대상 및 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은 우리 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7.31.>
1. 대학운영 및 발전전략, 대학 특화전략
2.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3. 전공, 교양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4. 개별 학문단위 및 환류체계
5. 수업과정·관리 및 강의개선·학생평가
6. 지역협력 및 사회봉사
7. 연구역량 및 학생학습역량
8. 학생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및 취·창업지원
9. 국제화
10. 대학 행정기관평가 및 성과분석
11.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3조(평가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지표별 기준시기 및 평가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4조(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실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대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3.23., 2013.4.2.>
기획실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2013.4.2.>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ㆍ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은 각 부서의 제출 자료와 핵심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개정 2011.9.26.>
제5조(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6조(위원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교무위원 및 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획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보완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대책에 대한 총장의 자문
6.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2.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3. 자체평가 보완 연구 및 기획위원회 보고
4. 기획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실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12.3.23., 2013.4.2.>
제12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활용 및 환류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결과는 평가단위별 순위를 발표하며, 우리 대학교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개정 2011.9.26.>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한다. <개정 2011.9.26.>
자체평가 결과는 자체 환류체계를 통하여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단위 및 행정부서 재조정, 대학원생 정원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7.31.>
[제목개정 2017.7.31.]
제13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7.31.)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