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위원회 규정
제정 : 1985.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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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출판부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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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4. | 출판부 명의로 간행되는 모든 도서의 체제, 내용, 정가 및 인세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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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출판부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판팀장으로 한다('11.9.26., '13.4.2. 개정).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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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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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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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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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
제8조(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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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출판물의 분야별 기획, 별도제작 및 간행상 필요할 경우 출판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 출판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11.9.26. 개정). |
④ |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문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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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제10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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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제1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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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항' 신설).
부칙(1985.3.1.)
이 규정은 198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