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위원회 규정
제정 : 2002. 6. 10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24. 3.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89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각종 정보화 관련 사항
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25.>
4. . 정보보호정책 개정과 관련한 사전 심의 및 의결 <신설 2018.11.1.>
5. 그 밖의 총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번호개정 2018.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디지털정보원장, 교원 및 관련 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9.12.2., 2024.3.27.>
위원장은 디지털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9.12.2., 2024.3.27.>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지털정보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4.3.27.>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교직원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화 사업의 분야별 기획, 별도 연구 등의 필요시 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경비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2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