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 2009. 3. 1
개정 : 2024. 3.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책중점연구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설치하는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평가대상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부터 제7조의3까지에 따라 설치된 각 연구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0.22., 2017.12.29.>
각 연구원장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해당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각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22., 2020.2.27., 2024.3.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평가절차, 방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각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각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평가 절차,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 연구원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양캠퍼스 교무처장,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죽전캠퍼스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원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7.12.29.> <번호변경 2011.9.26.>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죽전캠퍼스 연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2.2.1., 2013.4.2., 2017.12.29., 2019.10.24., 2024.3.27.> <번호변경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5., 2012.2.1., 2019.10.24., 2024.3.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2(평가결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연구원 평가 후,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원은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평가결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26.>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