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3. 8. 24
개정 : 2021. 6. 1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라 함은 체계적인 조사활동,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식의 도출이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인체유래물연구"라 함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연구를 말하며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4. "연구대상자"라 함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자"라 함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 담당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6. 그 밖의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7.>
7. <삭제 2021.6.17.>
8. <삭제 2021.6.17.>
9. <삭제 2021.6.17.>
10. <삭제 2021.6.17.>
11. <삭제 2021.6.17.>
12. <삭제 2021.6.17.>
13. <삭제 2021.6.17.>
14. <삭제 2021.6.17.>
15. <삭제 2021.6.17.>
16. <삭제 2021.6.17.>
17. <삭제 2021.6.17.>
제3조(총장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총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우리 대학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7.>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간사를 두며, 전문간사는 위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17.>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6.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6.1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간사를 둔다.<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제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개정 2021.6.17.>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정 2021.6.17.>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정 2021.6.17.>
5.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우리 대학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사·감독한다. <개정 2021.6.17.>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17.>
1. 우리 대학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개정 2021.6.17.>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번호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심사의 원칙과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8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17.>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6.17.>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1.6.17.>
<삭제 2021.6.17.>
<삭제 2021.6.17.>
<삭제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는 우리 대학에 재직하지 않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정식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진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심사의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이의신청 및 재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삭제 2021.6.17.>
<삭제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제14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16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18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비밀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1.6.17.>
위원 및 회의 참석자 등은 위원회로부터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번호개정 2021.6.17.]
제21조(기록 보관 및 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13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번호개정 2021.6.17.]
부칙(2013.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삭제 2021.6.17. .hwp
2. [별지 서식 2] 삭제 2021.6.17. .hwp
3. [별지 서식 3] 삭제 2021.6.17. .hwp
4. [별지 서식 4] 삭제 2021.6.17. .hwp
5. [별지 서식 5] 삭제 2021.6.17. .hwp
6. [별지 서식 6] 삭제 2021.6.17. .hwp
7. [별지 서식 7] 삭제 2021.6.17. .hwp
8. [별지 서식 8] 삭제 2021.6.17. .hwp
9. [별지 서식 9] 삭제 2021.6.17. .hwp
10. [별지 서식 10] 삭제 2021.6.17.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