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제 정 : 2001. 1. 12.
개 정 : 2014. 10. 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11.9.26. '조' 신설, '11.12.29. 개정).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졸업, 퇴거, 사후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전기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법인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되는 경우 단국대학교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8.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
제5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창업ㆍ신기술보육을 희망하는 자는 물론 연구실험실 창업교수에게 제반 행정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09.3.1., '11.9.26. 개정).
1. 창업보육의 업무
2.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3.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4.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5.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6.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
7. 그 밖의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11.9.26. ‘장' 명칭변경)
제6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 운영위원회
2. 경영지원실
3. 기술지원실
4. 행정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02.6.10., '08.2.29., '11.9.26., '12.9.7. 개정).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11.9.26.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8조의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3(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4(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5(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12.9.7. 개정).
제9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한다('11.9.26. '조' 신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경영지원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의 경영 및 법률상 애로사항을 자문하며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경영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12.9.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기술지원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의 기술지도 및 현장애로에 관한 기술해결을 지원하며,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기술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11.9.26., '12.9.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행정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을 지원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행정전담직원 및 행정보조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창업보육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매니저를 둘 수 있다('12.9.7. '조' 전면개정).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사후 관리
제14조(입주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운영위원회의 사업성심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06.6.30., '11.9.26., '12.6.5.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벤처기업지원 규정에 의한 학내 창업승인을 득한 교수창업기업은 센터사업에 부합한 업종에 한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12.6.5. '항'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12.6.5. '항' 변경).
제16조(승인제외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1.9.26.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연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02.6.10., '06.6.30., '08.2.29., '11.9.26. 개정)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입주승인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창업보육부담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센터의 시설, 장비, 각종지원에 대한 창업보육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14.10.2. '조'명칭변경, '02.6.10., '12.6.5., '14.10.2. 개정).
제21조(관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전기료, 통신료,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냉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은 업체별로 부담하며, 그 밖의 공동관리에 요구되는 비용은 입주업체와 협의를 거쳐 업체별로 분담하도록 한다('11.9.26., '12.6.5. 개정).
제22조(운영규정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 규정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보험가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채무·의무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9.3.1., '14.10.2. 개정).
제24조(그 밖의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창업한 자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제25조(성공부담금의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계약서에 의하여 성공부담금을 대학에 납부한다. 다만, 단국대학교 소속의 교원이 창업하여 센터에 입주 후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02.6.10., '11.9.26. 개정)
제4장 시설관리
제26조(시설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단국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입주자 및 외부기업이 센터내의 장비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작업장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2.6.5. 개정).
작업장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29조(행위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없이 센터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 규칙이 정하는 위험물 또는 반풍속적인 물품을 센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출입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센터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내에 출입할 수 있다('08.2.29 개정).
입주자의 작업장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보관하며, 입주자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1.9.26. 개정).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신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1.9.26. 개정).
제5장 졸업 및 퇴거
제32조(졸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11.9.26. 개정).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33조(퇴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11.9.26. 개정).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부담금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14.10.2. 삭제)
제6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35조(사업계획추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분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기간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11.9.26. 개정).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변경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1.9.26., '14.10.2. 개정).
1. 업체명
2. 대표자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함)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재무회계
제37조(사업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08.2.29.,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38조(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02.6.10., '11.9.26., '12.6.5. 개정).
1. 정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대학 지원금
4. 창업보육료 및 기타 수입금
제39조(예산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8.2.29, '09.3.1., '11.9.26. 개정).
제40조(회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한다('08.2.29. 개정).
제8장 보칙
제4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9.7. 개정).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규정은 2006.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