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제 정 : 2001. 1. 12.
개 정 : 2014. 10. 2.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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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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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2(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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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11.9.26. '조' 신설, '11.12.29. 개정).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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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졸업, 퇴거, 사후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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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
3. | "기술개발"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5. |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
6. |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
7. | "발전기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법인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되는 경우 단국대학교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
8. |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 |
제5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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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창업ㆍ신기술보육을 희망하는 자는 물론 연구실험실 창업교수에게 제반 행정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09.3.1., '11.9.26. 개정).
3. |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
4. |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
제2장 조직 및 구성('11.9.26. ‘장' 명칭변경)
제6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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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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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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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02.6.10., '08.2.29., '11.9.26., '12.9.7. 개정).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11.9.26. 개정). |
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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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8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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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3(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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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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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
4. |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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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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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12.9.7. 개정).
제9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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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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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한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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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영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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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경영 및 법률상 애로사항을 자문하며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경영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12.9.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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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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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기술지도 및 현장애로에 관한 기술해결을 지원하며, 단국대학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기술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11.9.26., '12.9.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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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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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을 지원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행정전담직원 및 행정보조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창업보육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매니저를 둘 수 있다('12.9.7. '조' 전면개정).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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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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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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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운영위원회의 사업성심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06.6.30., '11.9.26., '12.6.5. 개정).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벤처기업지원 규정에 의한 학내 창업승인을 득한 교수창업기업은 센터사업에 부합한 업종에 한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12.6.5. '항' 신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12.6.5. '항' 변경). |
제16조(승인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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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1.9.26. 개정).
1.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
2. |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
3. |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7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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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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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02.6.10., '06.6.30., '08.2.29., '11.9.26. 개정) |
② |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입주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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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 |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3. |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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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창업보육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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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센터의 시설, 장비, 각종지원에 대한 창업보육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14.10.2. '조'명칭변경, '02.6.10., '12.6.5., '14.10.2. 개정).
제21조(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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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전기료, 통신료,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냉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은 업체별로 부담하며, 그 밖의 공동관리에 요구되는 비용은 입주업체와 협의를 거쳐 업체별로 분담하도록 한다('11.9.26., '12.6.5. 개정).
제22조(운영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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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 규정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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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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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채무·의무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9.3.1., '14.10.2. 개정).
제24조(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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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창업한 자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제25조(성공부담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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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입주계약서에 의하여 성공부담금을 대학에 납부한다. 다만, 단국대학교 소속의 교원이 창업하여 센터에 입주 후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02.6.10., '11.9.26. 개정)
제26조(시설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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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단국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② | 입주자 및 외부기업이 센터내의 장비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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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작업장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2.6.5. 개정). |
② | 작업장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28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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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29조(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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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없이 센터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 규칙이 정하는 위험물 또는 반풍속적인 물품을 센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출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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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센터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내에 출입할 수 있다('08.2.29 개정). |
② | 입주자의 작업장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보관하며, 입주자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1.9.26. 개정). |
③ |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
제31조(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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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1.9.26. 개정).
제32조(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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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11.9.26. 개정).
1. |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3조(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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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11.9.26. 개정). |
1. |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 입주부담금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3. |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
4.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
5. | 그 밖의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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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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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 삭제)
제35조(사업계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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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분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
② | 전항에 의한 기간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③ |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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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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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1.9.26., '14.10.2. 개정). |
3. |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함) |
② |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1.9.26. 개정). |
2. |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③ |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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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08.2.29.,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38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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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02.6.10., '11.9.26., '12.6.5. 개정).
제39조(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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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8.2.29, '09.3.1., '11.9.26. 개정).
제40조(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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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한다('08.2.29. 개정).
제4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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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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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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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9.7. 개정).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규정은 2006.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