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제정 : 2012. 9. 7
개정 : 2019. 12.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위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일 때의 전결사항은 차상위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 및 문서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9.)
이 규정은 2013. 2.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임전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