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제정 : 2012. 9. 7
개정 : 2016. 2.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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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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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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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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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② |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권한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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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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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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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위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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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일 때의 전결사항은 차상위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 및 문서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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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9.)
이 규정은 2013. 2.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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