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 2004. 3. 22
전문개정 : 2005. 3. 1
개정 : 2020. 2. 27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2.27.>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식재산권 및 실시 보상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교직원 등"이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직원과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0.2.27.>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우리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4.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7.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8. "실시보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9. "기술이전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소요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제4조(권리의 승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직원 등이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출원 또는 등록한 직무발명의 경우 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력단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6조(발명의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7.9.1.>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발명 내용 설명서(명세서)
4.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삭제 2017.9.1.>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력단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장은 전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제8조(권리의 양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제2호의 양도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권리를 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출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장은 전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29., 2017.9.1.>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업무처리는 협력단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특허사무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9.1.>
제10조(출원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교직원 등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출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단장은 보안상 또는 기밀누설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1조(특허권의 승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협력단이 승계 할 경우 제7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제12조(특허 출원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력단이 제7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 출원 및 등록비용은 협력단이 전액 지원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연차료는 1~3차년도까지 지원하며, 4차년도부터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2.4., 2009.8.31.>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6.]
제3장 특허심의위원회
제13조(특허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 별로 운영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2015.6.25.>
위원장은 각 캠퍼스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2015.6.25.>
제15조(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
위원장은 관련분야 위원 또는 교내외 인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
제16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외국출원 여부
4.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의 개폐
5. <삭제 2009.8.31.>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의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9.26.>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제4장 기술 실시 계약
제19조(사전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력단이 단독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은 해당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 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1.12.29.>
제20조(계약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력단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이전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1.9.26., 2017.9.1.>
제21조(계약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이전 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1.9.26., 2017.9.1.>
1. 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사업화센터, 대상기업, 발명자의 협의에 의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9.1.>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기술사업화센터, 대상기업, 발명자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17.9.1.>
제22조(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특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3조(계약의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시자가 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협력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 또는 협력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로얄티 계약시, 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5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전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6조(기술료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개정 2011.9.26.>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7조(사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전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1.9.26.>
기술료 중 협력단 지분에 대한 재투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술재투자비는 전년도 기술이전료의 협력단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
용도
세부항목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기술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비, 기술가치평가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ㆍ분석 등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출자
자회사 지분 취득비(단, 지주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불가), 자회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현금출자 등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소송 비용,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이전기업 사후관리 비용 등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기술사업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기술이전ㆍ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기술 발굴비, 자료 조사비, 마케팅비, 기술사업화센터의 외부 지원사업 수주 및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제6장 보상금
제28조(보상금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8., 2011.9.26., 2017.9.1.>
1. 발명자 보상금 : 70퍼센트
2. 협력단 : 20퍼센트
3. 기술 이전에 기여한 자로서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자 : 10퍼센트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10.6.]
제29조(발명자의 지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지급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일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1.>
제3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개정 2011.9.26.>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전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개정 2011.9.26.>
제32조(보상금의 불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인에 의한 발명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직무의 관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단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제7장 보칙
제34조(자유발명의 승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협력단에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제35조(발명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6조(비밀의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교직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협력단이 승계하되,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기밀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는 협력단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8.31.]
제38조(외국출원 발명의 취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 특허관련 제 비용은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5.10.6.>
제39조(그 밖의 지식재산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노하우 등 기타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제40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관리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업무에 대하여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