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 2004. 3. 22
전문개정 : 2005. 3. 1
개정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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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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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2.27.>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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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실시 보상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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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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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교직원 등"이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직원과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0.2.27.>
2.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우리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3. |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4. |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5. |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6.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7. |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8. | "실시보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9. | "기술이전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소요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제4조(권리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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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교직원 등이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출원 또는 등록한 직무발명의 경우 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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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제6조(발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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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7.9.1.> |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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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력단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② | 단장은 전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
제8조(권리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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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제2호의 양도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권리를 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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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장은 전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29., 2017.9.1.> |
②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업무처리는 협력단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특허사무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9.1.> |
제10조(출원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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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 교직원 등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출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단장은 보안상 또는 기밀누설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
제11조(특허권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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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협력단이 승계 할 경우 제7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제12조(특허 출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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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력단이 제7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 출원 및 등록비용은 협력단이 전액 지원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연차료는 1~3차년도까지 지원하며, 4차년도부터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2.4., 2009.8.31.> |
② |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전문개정 2005.10.6.]
제13조(특허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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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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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각 캠퍼스 별로 운영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2015.6.25.> |
② | 위원장은 각 캠퍼스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2015.6.25.> |
제15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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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 |
③ | 위원장은 관련분야 위원 또는 교내외 인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 |
제16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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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제17조(위원회의 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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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④ |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8조(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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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
② |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
제19조(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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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이 단독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은 해당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 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1.12.29.>
제20조(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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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이전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1.9.26., 2017.9.1.>
제21조(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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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1.9.26., 2017.9.1.>
1. | 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사업화센터, 대상기업, 발명자의 협의에 의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9.1.> |
2. |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
3.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기술사업화센터, 대상기업, 발명자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17.9.1.> |
제22조(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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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특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3조(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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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시자가 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협력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
1. |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2. |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
③ |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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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또는 협력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로얄티 계약시, 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5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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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
2.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전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
제26조(기술료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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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개정 2011.9.26.> |
1. |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
2.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② |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
제27조(사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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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전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1.9.26.> |
② | 기술료 중 협력단 지분에 대한 재투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술재투자비는 전년도 기술이전료의 협력단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 |
용도
|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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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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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비, 기술가치평가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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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출자
| 자회사 지분 취득비(단, 지주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불가), 자회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현금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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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소송 비용,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이전기업 사후관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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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 기술사업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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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ㆍ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 기술 발굴비, 자료 조사비, 마케팅비, 기술사업화센터의 외부 지원사업 수주 및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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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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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8., 2011.9.26., 2017.9.1.> |
3. | 기술 이전에 기여한 자로서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자 : 10퍼센트 |
② |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③ |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5.10.6.]
제29조(발명자의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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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
②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30조(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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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일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1.>
제3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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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개정 2011.9.26.> |
② |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전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개정 2011.9.26.> |
제32조(보상금의 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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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인에 의한 발명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직무의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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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단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제34조(자유발명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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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협력단에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
제35조(발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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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6조(비밀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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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② | 교직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협력단이 승계하되,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기밀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는 협력단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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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09.8.31.]
제38조(외국출원 발명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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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관련 제 비용은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5.10.6.>
제39조(그 밖의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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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노하우 등 기타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제40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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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관리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업무에 대하여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