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규약
제정 : 1955. 11. 15
개정 : 2018. 9. 1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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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단국대학교 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하고 사무소를 본 대학교내에 둔다.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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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단국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 직원의 상호부조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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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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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회원직계 존비속의 경조비 및 상조용품의 지급 (개정 2012.9.1., 2015.5.25., 2017.8.3.) |
4. | 외국 국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은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혜혜택을 줄 수 있다. |
제4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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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직원 (촉탁직원, 대우, 명예, 초빙, 사환, 조교, 임시직, 기타는제외)으로 조직하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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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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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 회비납부의 의무 : 정규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월 「교직원보수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봉급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7.9.1., 2011.8.1., 2015.5.25., 2017.8.3.) |
제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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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회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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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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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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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는 매년6월에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8.3.)
제9조(의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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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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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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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를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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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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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인준에 관한 사항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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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정족수 배정기준(별표 1)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배정부서의 소속회원의 추천으로 추천인수가 많은 자를 각 부서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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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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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8.3.)
제14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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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5.05.25., 2017.11.24.)
제15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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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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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임원 은 운영위원을 겸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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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을 겸한다.
1.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을 총괄한다. |
2.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
4. | 총무간사와 경리간사는 본회 총무와 경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총무간사와 경리간사의 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실무자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
5. |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사업을 매년 4월에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8조(보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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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임원 중 결원 발생시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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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조비 및 상조용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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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경조비 및 상조용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다. <개정 2017.8.3.>
1. | 경조비(결혼, 사망조의금) 지급 <개정 2017.8.3., 2018.09.01.> |
가. | 교내 홈페이지 애경사소식에 공지 시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무인사팀에서 지급한다. |
나. | 교내 홈페이지 애경사소식에 공지하지 않을시 : 회원이 직접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별지 3)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무인사팀에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경조비를 지급한다. 기한내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에는 청구시효가 소멸된다. |
2. | 지급기준 <2007.9.1., 2010.10.1., 2012.9.1., 2015.5.25., 2017.8.3.> |
구 분
| 혜 택 범 위
| 금 액
| 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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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본인
| 50만원
| 청첩장, 교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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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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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갑
| 본인
| 20만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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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의금
| 본인
| 200만원
| 부서장 명의의 부고장(안내문) 또는 사망자의 제적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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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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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배우자부모 포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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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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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용품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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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공제회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또는 문자 발송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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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삭제 < 개정 2010.10.1., 2012.9.1.>. |
4. | 회갑축하금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대상자에 한한다. |
가. | 회갑전에 퇴직시 본인의 회갑축하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나. | 회갑축하금 지급은 매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회원에게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5.5.25., 2018.09.01.> |
5. | 본조의 혜택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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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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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융자는 다음에 의한다.
2. | 융자금액은 본 회 총 자산대비 50% 이내에서 대여하며 상환기간 및 이율, 상환방법은 다음 과 같다. <개정 2011.8.1., 2015.5.25.>. |
3. | 융자금액
| 자격
| 이율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500만원까지
| 1년이상∼5년미만 재직
| 별도로 정한다
| 1년,2년,3년,4년,5년 중 선택
| 원리금은 매월 봉급에서 상환
| 1,000만원까지
| 10년미만 재직
| 1,500만원까지
| 10년이상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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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은 필요시 대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여부 및 상환, 이율 등을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4. | 회원 가입기간이 만 1년 미만의 회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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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퇴직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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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퇴직시는 (별표 2)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의 환산기준은 중단된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9.1., 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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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망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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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사망에 의한 제급여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회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본인사망 당시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의 순위로 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23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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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지변한다.
제24조(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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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25조(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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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 서류와 장비를 비치한다. 규약철, 회원명부, 임원명부, 회의록, 세입세출부, 회비징수부, 현금출납부, 대출원부,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제26조(수당 등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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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회 임원과 총무실무자 및 경리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범위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에게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195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은 196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약은 197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약은 198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약은 198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약은 199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약은 199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약은 199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27조는 199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본 규약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규약은 1997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약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약은 200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약은 200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
본 규약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
본 규약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
본 규약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
본 규약은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본 규약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9조
본 규약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9조 4항의 시행은 2012년 7월 1일부터 한다.
제20조
본 규약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1조
본 규약은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9조 2항의 회갑 축하금 및 상조용품 지급 시행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제22조
본 규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본 규약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본 규약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