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규약
제정 : 1955. 11. 15
개정 : 2019.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는 단국대학교 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하고 사무소를 본 대학교내에 둔다.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는 단국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 직원의 상호부조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회원직계 존비속의 경조비 및 상조용품의 지급 (개정 2012.9.1., 2015.5.25., 2017.8.3.)
2. 회원의 융자
3. 회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4. 외국 국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은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혜혜택을 줄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원 및 조직
제4조(회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는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직원 (촉탁직원, 대우, 명예, 초빙, 사환, 조교, 임시직, 기타는제외)으로 조직하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총회 참석 및 의안 제출권
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다. 회원의 혜택에 대한 수혜권
2. 의무
가. 규약준수의 의무
나. 회비납부의 의무 : 정규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월 「교직원보수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봉급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7.9.1., 2011.8.1., 2015.5.25., 2017.8.3.)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회의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제8조(회의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회의는 매년6월에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8.3.)
제9조(의결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를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제11조(의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인준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정족수 배정기준(별표 1)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배정부서의 소속회원의 추천으로 추천인수가 많은 자를 각 부서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8.3.)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5.05.25., 2017.11.24.)
1. 고문 2인(총장, 이사장 당연직)
2. 회장 1인
3. 부회장(총무인사처장 당연직)
4. 상임이사(총무인사처 부처장 당연직)
5. 총무간사(총무인사팀장 당연직)
6. 경리간사(재무회계팀장 당연직)
7. 감사 2인(교수, 직원 각 1인)
제1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선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임원 은 운영위원을 겸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을 겸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4. 총무간사와 경리간사는 본회 총무와 경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총무간사와 경리간사의 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실무자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5.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사업을 매년 4월에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보궐선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 임원 중 결원 발생시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원의 혜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경조비 및 상조용품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원에 대한 경조비 및 상조용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다. <개정 2017.8.3.>
1. 경조비(결혼, 사망조의금) 지급 <개정 2017.8.3., 2018.09.01.>
가. 교내 홈페이지 애경사소식에 공지 시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무인사팀에서 지급한다.
나. 교내 홈페이지 애경사소식에 공지하지 않을시 : 회원이 직접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별지 3)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무인사팀에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경조비를 지급한다. 기한내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에는 청구시효가 소멸된다.
2. 지급기준 <2007.9.1., 2010.10.1., 2012.9.1., 2015.5.25., 2017.8.3., 2019.9.1.>
구 분
혜 택 범 위
금 액
구 비 서 류
결 혼
본인(초혼)
50만원
청첩장, 교내안내문
자녀
30만원
회 갑
본인
20만원
없음
사망조의금
본인
200만원
부서장 명의의 부고장(안내문)
또는
사망자의 제적된 호적등본
배우자
100만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50만원
자녀
40만원
상조용품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교직원공제회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또는 문자 발송으로 신청

3. 삭제 < 개정 2010.10.1., 2012.9.1.>.
4. 회갑축하금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대상자에 한한다.
가. 회갑(만60세)을 맞은 연도에 회갑축하금을 지급하며, 회갑연도에 퇴직 및 사직 시 축하금을 선지급한다. <2019.9.1.>
나. 회갑축하금 지급은 매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회원에게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5.5.25., 2018.09.01.>
5. 본조의 혜택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융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원의 융자는 다음에 의한다.
1. 융자시 차명은 금지한다.
2. 융자금액은 본 회 총 자산대비 50% 이내에서 대여하며 상환기간 및 이율, 상환방법은 다음 과 같다. <개정 2011.8.1., 2015.5.25., 2019.9.1.>
융자금액
자격
이율
상환방법
500만원까지
1년이상∼5년미만 재직
별도로 정한다.
원리금은 매월
봉급에서 상환
1,000만원까지
10년미만 재직
3,000만원까지
10년이상 재직

융자금액
상환기간
~1,500만원 미만
1∼5년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1~7년

3. 회장은 필요시 대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여부 및 상환, 이율 등을 조정, 결정할 수 있다.
4. 회원 가입기간이 만 1년 미만의 회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8.1.>.
제21조(퇴직위로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원이 퇴직시는 (별표 2)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의 환산기준은 중단된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9.1., 2015.5.25.>.
제22조(사망급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원의 사망에 의한 제급여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회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본인사망 당시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의 순위로 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 6 장 재정 및 제장부
제23조(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지변한다.
1. 제5조에 해당한 회비.
2. 제20조 제2호에 해당한 이자.
3. 기타 수입.
제24조(회계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25조(장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회는 다음 서류와 장비를 비치한다. 규약철, 회원명부, 임원명부, 회의록, 세입세출부, 회비징수부, 현금출납부, 대출원부,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제26조(수당 등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본 회 임원과 총무실무자 및 경리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범위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에게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195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은 196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약은 197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약은 198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약은 198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약은 199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약은 199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약은 199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27조는 199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본 규약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규약은 1997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약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약은 200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약은 200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
본 규약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
본 규약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
본 규약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
본 규약은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본 규약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9조
본 규약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9조 4항의 시행은 2012년 7월 1일부터 한다.
제20조
본 규약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1조
본 규약은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9조 2항의 회갑 축하금 및 상조용품 지급 시행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제22조
본 규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본 규약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본 규약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본 규약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정족수 배정기준 개정 2017.8.3.., 2017.11.24., 2018.9.1., 2019.9.1. .hwp
2. (별표 2)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 개정 2009.9.1., 2015.5.25., 2017.8.3., 2018.9.1. .hwp
3. (별지서식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