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단국대학의 창학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3조(설치학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단국대학교
2.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개정 2020.2.7.>
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4조(주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은 사무소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에 둔다.
제5조(설립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설립자는 고 범정 장형 선생과 고 혜당 조희재 여사이고, 법인 설립의 공로자는 고 아정 박정숙 여사이다.
제6조(정관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7조(자산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2조에 따른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운영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경비의 충당 )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10조(회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집행한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0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2년(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은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6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의4(추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평의원 2인
3. 부속중ㆍ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이하 소프트웨어고등학교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개정 2020.2.7.>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정수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8조(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2(상임이사의 선출방법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 정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27., 2020.11.13>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및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절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총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9.>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의 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9>
제28조(이사회 소집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장례식장업
3. 소매업
4. <삭제 2020.8.7.>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개정 2020.8.7.>
제30조(수익사업체의 명칭과 주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개정 2020.5.8.>
2. 단국세종빌딩: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개정 2017.2.10., 2020.5.8.>
3. 단국성정빌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신설 2020.5.8.>
제31조(관리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2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 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법인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된다.
제34조(청산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을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5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장은 단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에 따라 구성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고,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8.8.10., 2018.11.9.>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사망ㆍ정년에 따른 면직, 대학교「교원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비정년트랙교원의 면직,「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른 강사의 임용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 특별교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1.9., 2019.2.8. 2019.8.9.>
1. 근무기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부교수와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제43조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ㆍ전공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대학교의 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등 교무위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대학교의 조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의 임기 중 제42조의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총장 임기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1.9.>
제42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1.>
제35조의2(기간제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 임용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1.9.>
제35조의3(전형결과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6조(휴직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6.11.1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1.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개정 2018.11.9.>
제37조(휴직의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6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36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40조(직위의 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5에 따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11.11.>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1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봉급의 5할을 보수로 지급한다. <개정 2016.11.11.>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8.11.9.>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삭제 2017.2.10.>
제40조의2(면직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2.10.><개정 2018.11.9., 2019.2.8.>
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2조(교원의 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총장은 본조의 정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1.9.>
제43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성과 등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명예퇴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특별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고등학교 재직 중 공적이 특별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4조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2.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9.>
6. 기타 대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9.>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교학부총장이 공석일 때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법인의 이사,「사립학교법」제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4.12.>
제57조(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의2(위원의 기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7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7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징계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징계의결 시의 정상참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18.11.9., 2021.5.7.>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법인 또는 해당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6.11.11., 2018.11.9.>
제62조(운영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3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 원무직, 기능직, 별정직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4조(사무직원의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사무직원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9.>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5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신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사무직원의 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의 정년은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사무직원(중ㆍ고등학교 사무직원을 제외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0조(법인 사무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8.9., 2021.5.7.>
사무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 제30조의 수익사업체는 사무처장의 관장하에 두며, 수익사업체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1조(총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특임부총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9.8.9., 2019.11.8., 2021.5.7.>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를 대표ㆍ관리 및 조정한다.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학장 ㆍ 대학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학원장 중 전문대학원장과 특수대학원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8.9., 2021.5.7.>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3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과 비서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3.19>
대학교에 교무처ㆍ천안캠퍼스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천안캠퍼스 학생처ㆍ취창업지원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관리처ㆍ대외협력처ㆍ미디어콘텐츠홍보처ㆍ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7.8.22., 2018.8.10., 2019.8.9., 2020.2.7., 2021.3.19., 2021.5.7.>
각 실 및 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업단, 부,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실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8.8.10, 2019.8.9., 2020.2.7., 2021.5.7.>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과대학ㆍ특수대학원ㆍ전문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
대학원에는 교학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교학처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5.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 각각에는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1.5.7.>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속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도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각 캠퍼스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도서관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산학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죽전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직제·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 다만,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은 치과대학 치과병원의 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8.10., 2021.2.5.>
1. 치과대학 치과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개정 2017.8.10., 2021.2.5.>
2.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복지회관 <개정 2017.8.10., 2020.2.7., 2021.2.5.>
3.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어진동), 단국세종빌딩 3층<신설 2016.11.11.><개정 2017.8.10., 2020.11.13., 2021.2.5.>
치과대학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 분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6.11.11., 2019.2.8., 2019.8.9., 2021.2.5.>
각 치과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두고, 분원으로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을 둔다. <개정 2016.11.11, 2021.2.5.>
1.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약제과장 및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19.2.8., 2021.5.7.>
2.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3. 행정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4.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는 진료 각 부서 및 행정부를 두고, 행정부에는 경영지원팀을 둔다.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행정부장은 치과대학 치과병원 행정부장이 겸임하며,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1.11.><개정 2018.5.11., 2021.2.5., 2021.5.7.>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둔다. <개정 2021.2.5.>
1.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2.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3. 행정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2.5., 2021.5.7.>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5조의5(의료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의료원을 두고, 의료원은 대학교 산하 의학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업무를 조정ㆍ통할한다. <개정 2016.11.11., 2017.8.10, 2020.8.7.>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의료원에는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두며, 기획조정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감사실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3., 2018.8.10., 2021.5.7.>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보하며,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7., 2021.8.13.>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QI실, 대외협력실, 사무처, 임상의학연구소, 간호부, 교육수련부 등을 두며, 각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실, 센터, 과, 팀을 둔다. QI실장, 임상의학연구소장, 교육수련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사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19.8.9., 2021.5.7.>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2018.2.8., 2020.8.7., 2021.5.7.>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8.10., 개정 2020.8.7.>
1. 의과대학 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2. <삭제 2020.8.7.>
[번호개정 2019.8.9., 2021.5.7.]
제3절 소프트웨어고등학교
[제목개정 2020.2.7.]
제76조(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개정 2020.2.7.>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교사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2020.2.7.>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2.7., 2021.5.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부속고등학교
제78조(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속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속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교사로 학교장이 보한다.
부속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부속중학교
제80조(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속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속중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 교사로 학교장이 보한다.
부속중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정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2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2., 2016.11.11., 2017.2.10., 2017.5.12., 2018.2.8., 2018.5.11., 2019.8.9, 2020.2.7., 2020.8.7., 2021.2.5., 2021.5.7., 2021.8.13.>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3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법인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이 제출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위원의 선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그 2배수 이내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6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7조(위원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8조(위원의 자격상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8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0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1조(소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건의사항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제84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9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5조(운영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96조(운영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대학평의원회
제9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98조(평의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3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조교 1인 <신설 2020.11.13>
4. 학생 3인
5.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번호개정 2020.11.13.]
제1항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평의원회 의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0조(평의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조교 및 학생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20.11.13.>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101조(평의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2조(운영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103조(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이 법령, 정관,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4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5조(설립당초의 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이사장 겸 이사
장 형(張 炯)
이사
조희재(趙喜在)

박정숙(朴正淑)

김정실(金正實)

이 담(李 談)

백원강(白原康)

장 훈(張 勳)

이석하(李錫夏)

장도빈(張道斌)
감사
김홍제(金鴻濟)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198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의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198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중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으로 본다.
③(중학교 교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일반직원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9월 8일부터 시행하되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관한 조항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병원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1.단국공업고등학교에 현원이 정원(6급 주사)보다 상위 직급으로 되어있는 5급 1인은 퇴직,전보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정급 (定級)할 수 있을 때까지 현원을 정원으로 보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 2인은 퇴직,전보,승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 1인은 퇴직 전보 승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 1인 및 기능직 10등급(종전의 고용원) 1인은 퇴직 전보 승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에 해당되는 기능직 정원(수)를 고용원 정원(수)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199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⑥(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관한 조항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병원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199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대학교 교수에 대한 경과조치)1997년9월1일이후 임용된 교수는 정관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1월1일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12월31일까지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교 수 정년까지
2.부 교 수 6년
3.조 교 수 3년
4.전임강사 2년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제91조의 2는 단국대학교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5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임 감사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9조제5항 및 제98조의2 개정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별표4의 의료원 일반직원 정원표 개정내용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37조 내지 제39조 개정내용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7조의3제1항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92조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5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8조의2제2항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105조 <별표5>, <별표6>, <별표7>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부 칙(2012. 1.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4조제3항 내지 제5항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5조 <별표3>, <별표4>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95조제1항, 제2항, 제97조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2조제3항의 특임부총장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8조의2제5항, 제6항, 제7항, 제12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칙 <2015.8.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5조의4, 5 및 제82조 별표 1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 사무직원 직종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2조 별표 1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사무직원 직종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2조 별표 1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사무직원 직종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5조의5 제7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2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종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2조 별표 1의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의료원 및 의료원 의과대학 세종분원 사무직원 직종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0조의2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칙 <2020.5.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0조의2 및 제71조 제3항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82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종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2의 개정내용은 사립학교법 및 본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1.8.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법인과 대학교 사무직원의 직종별 정원.hwp
2. [별표 2] 중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직종별 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