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 : 2016. 1. 22.
개정 : 2024. 3.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잠재적 고객에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사이버 홍보체계와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단위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를 말한다.
"대표 홈페이지"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말한다.
"단위 홈페이지"란 우리 대학교 관련 기관, 대학, 학과, 부서, 전공 등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관리부서"란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한 직무분장 규정상의 부서를 말한다.
"점검부서"란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을 위하여 총장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담당부서"란 대표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직무분장 규정상의 분장내용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주담당자"란 담당부서에서 대표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단위 홈페이지 구축 방안"을 다음 각 호로 정의 한다.
1. "내부구축"이란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
2. "외주개발"이란 담당부서에서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주 용역으로 구축하는 방안.
"홈페이지 모니터링 운영위원회"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위윈회를 말한다. <개정 2021.6.17.>
제3조(대상 및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관리체계 및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은 디지털정보원이 총괄한다. <개정 2021.6.17., 2024.3.27.>
관리부서는 정보기획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시행, 개선에 관한 업무
2. 홈페이지 개설 등록과 폐쇄에 관한 업무
3.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표준안 작성, 제시
4.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콘텐츠 수정, 삭제 및 교육 등)
5. 홈페이지 분기별 현황 및 개선 계획 보고
6.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와 해당 부서 주담당자 관리
점검에 대한 주무부서는 정보기획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17.>
1.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 총괄
2. 홈페이지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개정 2021.6.17.>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단위 홈페이지 구축 방안 결정
2.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외주개발로 구축 시)
3.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주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에 통보
4. 홈페이지 운영
제5조(세부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관리부서는 대표 홈페이지와 단위 홈페이지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관리부서는 주담당자가 콘텐츠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담당부서는 주담당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담당부서의 주담당자는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대해 필요시 관리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최신의 콘텐츠를 유지한다.
관리부서는 점검부서에 담당부서의 주담당자를 통보해준다.
점검부서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홈페이지 모니터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6.17.>
점검부서는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 중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제공받은 담당부서의 주담당자에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하게 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점검부서는 홈페이지 점검 월별보고서를 매월 작성한다.
제6조(홈페이지 모니터링단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6.17.]
제7조(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담당부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담당부서는 단위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담당부서는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단위 홈페이지 운영 시 유료 폰트 및 유료 이미지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제8조(홈페이지 폐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담당부서는 단위 홈페이지의 사용 목적이 종료 되었거나 홈페이지 유지가 어려운 경우, 관리부서에 즉시 홈페이지 폐쇄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홈페이지 폐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즉시 폐쇄하고 홈페이지 링크를 해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7조제2항의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단위 홈페이지 운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별표 기준) 1차로 담당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홈페이지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부칙 (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
이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단위 홈페이지 운영 미흡으로 인한 폐쇄 판단의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