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제정 : 1996. 7. 1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23. 12. 2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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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 제3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의 임용절차,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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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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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7., 2023. 12. 29.>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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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직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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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단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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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6.17.> |
② |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
③ |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
④ |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
3. |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1부 |
5.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
7.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12.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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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계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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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2023. 12. 29.> |
③ |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
제7조(근로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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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3., 2018.7.13.>
3.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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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근로시간, 출·퇴근,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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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직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 중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1개월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
2. |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휴직 중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7.13.> |
제10조(휴가 및 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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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직의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3.> |
② |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신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되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병가신청 기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병가기간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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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의 병가기간 중의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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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8.31.>
제13조(중복 휴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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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복무규정상 기타 유급휴일(국경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은 1일(1회)로 한다.
제1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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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내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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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제16조(보수 계산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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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수 계산기간은 매 초일을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 보수 지급일은 당월 15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 일자가 15일 이후인 경우 임용월의 보수는 익월 보수 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
② | 임용자의 임용 당월 보수는 월 보수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재직 일수분을 지급한다. <개정 2018.7.13.> |
③ | 퇴직자의 퇴직 당월 보수계산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망 퇴직자의 보수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7.13.> |
[제목개정 2018.7.13.]
제17조(법정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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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관하여는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을 지급한다.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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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8.7.13.]
제19조(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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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은 당초 계약기간과 재임용 계약기간을 포함한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0조(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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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 |
2. |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 등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
3. | 근로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가 통산 7일 이상일 때 |
4. |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5.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21조(계약해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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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22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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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인사, 보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3.>
부칙(1996.7.1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촉탁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은 1997. 2. 28. 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7.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부칙(2023.5.24.)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