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7. 11. 24
개정 : 2021. 12. 17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고 한다)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42조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는 양 캠퍼스에 각각 설치하며 죽전캠퍼스에 설치된 인권센터를 "인권센터",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인권센터를 "천안캠퍼스 인권센터"라고 한다. (이하 "센터"라고 한다.) <개정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4. "인권침해 행위"란 위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5. "고충민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2차 피해"라 함은 고충민원사건의 내용 또는 사건관련인의 신원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 또는 사건의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8.31.>
7.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8.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9.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13.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8.8.31.>
제4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제1절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직제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둔다. <개정 2021.12.17.>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17.>
각 상담소에는 소장을 둔다. <신설 2021.12.17.>
각 상담소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사건(이하 "성희롱 등 고충민원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 <번호개정 2021.12.17.> <개정2021.12.17.>
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양성평등상담소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인권상담소에는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번호개정 2021.12.17.> <개정2021.12.17.>
제6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 처리를 위하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를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캠퍼스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죽전캠퍼스의 인권센터장, 양성평등상담소장, 인권상담소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장은 죽전캠퍼스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천안캠퍼스의 인권센터장, 양성평등상담소장, 인권상담소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장은 천안캠퍼스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상담소 및 인권상담소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내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상담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양성평등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개정 2021.12.17.>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업무
3.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4.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과 화해에 관한 업무
5. 성희롱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6.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안내에 관한 업무
7. 올바른 성 인식 확립과 성차별 개선 교육 강좌 업무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은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소의 운영과 관리와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7.>
소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민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당해 사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성고충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죽전캠퍼스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인권센터장, 양성평등상담소장, 인권상담소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죽전캠퍼스의 교원, 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 남녀 각각 1명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천안캠퍼스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천안부총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처장, 천안캠퍼스 인권센터장, 천안캠퍼스 양성평등상담소장, 천안캠퍼스 인권상담소장 및 천안캠퍼스 대학생활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천안캠퍼스의 교원, 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 남녀 각각 1명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직원 위원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원인 경우에, 대학원생 위원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 위원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학부생인 경우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8.8.31., 2021.12.17.>
죽전캠퍼스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천안캠퍼스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성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상담소장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이 추천한다. 다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8.8.31.]
제14조(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된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민원 사건이 이 규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부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 및 기타 당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고,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교무처장이, 교무처장이 그 대상일 때에는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 이외의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18.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양성평등상담소는 교내 구성원 및 시간강사에 대하여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시행하고, 본교 구성원 및 시간강사는 의무적으로 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교육시간은 각 예방교육에 따라 법정시간이상 시행한다. <개정 2021.12.17.>
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시간강사는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1.>
[본조신설 2018.7.13.] [번호개정 2018.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인력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3절 인권상담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피해자의 구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에 관한 업무
2.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및 화해에 관한 업무
3.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에 관한 업무
4. 교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내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은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소의 관리운영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소장은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인권심의위원회에 당해 사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21.12.17.>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인권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죽전캠퍼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심의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인권센터장, 양성평등상담소장, 인권상담소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죽전 캠퍼스의 교원, 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 남녀 각각 1명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천안캠퍼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심의위원회는 천안부총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처장, 천안캠퍼스 인권센터장, 천안캠퍼스 양성평등상담소장, 천안캠퍼스 인권상담소장 및 천안캠퍼스 대학생활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천안캠퍼스의 교원, 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 남녀 각각 1명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직원 위원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원인 경우에, 대학원생 위원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 위원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가 학부생인 경우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8.8.31., 2021.12.17.>
죽전캠퍼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천안캠퍼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상담소장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이 추천한다.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인권심의위원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이 이 규정 제3조 제4호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부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 및 기타 당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고,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교무처장이, 교무처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 이외의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제3장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조사의 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양성평등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민원 사건에 대하여, 인권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또는 각 상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가 혼재된 사건일 때에는 각 상담소장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각 상담소에서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양 상담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다. <개정 2018.8.31., 2021.12.17.>
양성평등상담소장과 인권상담소장(이하 "상담소장"이라 한다)은 위 고충민원 사건에 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상담소장은 고충민원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개정 2021.12.17.>
조사위원회 위원은 상담소장이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 한다. <신설 2018.8.31.> <개정 2021.12.17.>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신고인이 인권센터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부서는 인권센터의 각 상담소로 이첩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8.8.31.>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조사의 착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소장은 성희롱 등 고충민원 또는 고충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거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2021.12.17.>
신고에 대한 조사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소장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21.12.17.>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는 신고인, 피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신고인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통지의 시기와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상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중지사유와 중지기간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 제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조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건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요구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당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
6. 기타 사건의 진실 발견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상담소장이 위 고충민원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당사자의 권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상담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담소장은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조사 및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담소장, 조사참여자 및 인권센터의 종사자는 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충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된 경우 상담소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거나 2차 피해 야기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1.>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상담소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분리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조정·화해)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소장은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사 중인 사건 및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서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권고하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상담소장은 원활한 조정 및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조정 및 화해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조정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불이익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제4장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사건에 대한 처리
[제목개정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신고의 각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17.>
3. 그 밖에 센터의 각 상담소가 이를 조사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
상담소장은 신고를 각하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신고의 기각)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소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가 된 사실이 성희롱·성폭행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구제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각 상담소의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8.8.31.,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조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1.1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양성평등상담소 및 인권상담소의 조사결과,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센터장은 제1항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개정 2021.12.17.>
센터장은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가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의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번호개정 2018.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기타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징계하기에 미흡하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공개사과
3.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
5. 그 밖의 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본조신설 2018.8.31.]
제35조(자료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상담소는 사건 조사, 면담 과정, 처리 과정 및 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사건처리 전 과정 기록을 10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8.8.31.]
제5장 보칙
제36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8.8.31.]
제37조(수당 등 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제38조(위원회 위원의 겸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제3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8.8.31.]
부 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 7. 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