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7. 11. 24
개정 : 2021. 12. 17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고 한다)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42조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는 양 캠퍼스에 각각 설치하며 죽전캠퍼스에 설치된 인권센터를"인권센터",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인권센터를 "천안캠퍼스 인권센터"라고 한다. (이하"센터"라고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불이익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기타 학습권이나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의 성희롱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강압적으로 행하여지는 성적 언동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성고충"이란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을 말한다.
5.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6. "인권침해 행위"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및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조직과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둔다.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을 두며,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각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센터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소의 운영 및 전문인력과 직원을 감독하고,고충민원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한다.
각 상담소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
센터에는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성고충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단국 성고충·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양성평등상담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양성평등상담소는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교육 시행에 관한 업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담과 조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3.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
4.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학내 구성원 성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인권상담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상담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2. 인권침해 등의 사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외 인권침해 등의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
4. 인권침해 제도 개선 등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업무
5.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업무
6. 그밖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양성평등상담소는 교내 구성원 및 강사에 대하여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시행하고, 본교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보직자는 별도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각 예방 교육을 위하여 요구되는 법정 시간 이상 시행한다.
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인력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설치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및 양 상담소 운영, 예·결산,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교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사항으로 센터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캠퍼스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교직원 및 학생, 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단,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죽전캠퍼스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장, 대학생활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천안캠퍼스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장, 대학생활상담센터장으로 한다.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학생위원을 학부생과 대학원생, 각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구성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성고충·인권침해 등의 사건처리를 위하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단국성고충 · 인권 심의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 성고충·인권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가 필요한 때 센터장이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성비(남·여)는 일방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교학부총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사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 중에서, 당사자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인 경우 각각 소속 학생 중에서 1인 이상을 위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임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구성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성고충·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
2. 해당 사건의 조정 또는 합의 및 구제조치 권고
3.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에의 고발, 징계 건의 요구 등
4. 학교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요구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센터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 또는 녹화로 할 수 있다.
센터의 회의 기록을 위한 녹음, 녹화 등을 제외하고 위원회 참석자 및 출석인은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 녹화, 촬영이 가능한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이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대학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장 성고충·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 처리절차
제1절 사건의 신고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신고 및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성폭력 (이하 '성고충'이라고 함)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서면,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성고충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단,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상담 또는 신고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성고충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의 사건은 사립학교법제66조의4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센터 이외의 우리 대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제1항의 관련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성고충 민원은 제외)는 예외로 한다.
센터는 이전에 조사·심의하여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 및 조사·심의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신고의 각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9조제3항의 신고 기간의 경과 또는 제19조제4항의 당해 기관 처리가 가능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단, 피해자 또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조사할 수 있다.)
3.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아 센터의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4. 조사과정에서 센터구성원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위협,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5. 센터에서 이전에 조사·심의하여 종결된 사항인 경우
6. 신고 사실이 센터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7. 센터의 조사 권한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9.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락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신고의 기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3. 신고 사실이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별도의 구제조치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지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신고의 취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고인 및 피해자가 센터의 연락 및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하하기 전의 최종 연락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임시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성고충·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성고충·인권침해 등의 행위 즉각적인 중지
2. 신고인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접근·연락금지 명령
3.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 금지
4. 신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SNS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5. 기타 신고인 및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신고인이 전항 각 호의 임시조치 이행을 원하지 않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조치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절 사건의 조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조사의 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성고충·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동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당 상담소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가 혼재된 사건일 때에는 센터장은 각 상담소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양 상담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하게 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신고인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고인에 대하여는 통지의 시기와 내용,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에 대한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직권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조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상담소 소장은 센터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4. 사건조사를 위해 필요한 녹취·녹화
5. 기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
인권침해 등의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를 센터 전문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인력은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소장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당사자의 권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센터 및 성고충·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절차에 출석 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센터의 허락을 받아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조사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중지 사유와 기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의 해결 및 진상규명에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조사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중이거나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센터 조사과정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위협,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지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및 사건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소장, 조사참여자 및 기타 센터의 종사자는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되면 상담소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거나 2차 피해 야기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조정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중인 사건 및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서도 적당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장은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위촉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종결한다.
조정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징계 건의 등 기타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고충·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 등에 대한 징계 건의
2. 피신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고인 등에 대한 형사 고발
3. 관련 규정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고충·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부서에 징계 건의와 별도로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등 행위자 반성에 필요한 조치
2. 인권 및 성폭력 관련 의무교육, 재발방지 교육 등의 관련 교육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 등의 조치
4.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센터장은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범인 경우
2. 센터가 결정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4.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의 요구 또는 협박·회유 등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
5. 피해자, 신고인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참고인의 신원 노출·명예훼손 등 부당한 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한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를 방해한 사람과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허위사실의 진술, 증거 조작 등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센터장은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이들의 소속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위 중지,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통보 및 처분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명시된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구제조치 이행 및 후속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에게 제30조제1항제1호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에서의 처리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에서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징계 건의 및 기타 조치에 대한 통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전항의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관계부서의 징계 등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기록보존·열람 및 공개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기록의 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과 과정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기록의 보존은 성고충사건은 사건종결일로부터 10년, 기타사건은 5년으로 하고 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파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기록의 열람 및 타기관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사건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학교와 인권센터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제기한 경우에는 방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비용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서 증거자료 확보와 긴급한 피해구제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수당 등 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