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재생공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17. 12. 29
개정 : 2022. 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적 수준의 조직재생공학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
2. 글로벌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
3.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4. 중대형 국책과제의 수주 및 운영
5. 의·치대 기초-임상 융·복합 연구장려
6.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석학 유치
7. 국내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8. 연구개발 결과의 임상적용 및 실용화
9. 그 밖의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제 사업
제2장 조 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ITREN연구원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센터를 두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1. 나노바이오재생공학센터
2. 덴탈메디슨조직재생센터
3. <삭제 2022.2.22.>
4. 조직재생 중개의학 연구센터 <신설 2022.2.22.>
5. 조직재생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센터 <신설 2022.2.22.>
각 센터에는 각 목과 같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나노바이오재생공학센터
가. 나노바이오 융·복합 연구를 통한 재생 신기술 및 바이오소재 개발
나. 줄기세포제어기술, 유전자전달기술, 세포리프로그래밍기술 개발
다.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2. 덴탈메디슨조직재생센터
가. 치의학 기초·임상 융·복합 연구를 통한 재생 치료기술 개발
나. 구강 및 악안면 관련 재생 소재 및 의료기기 개발
다.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3. <삭제 2022.2.22.>
4. 조직재생 중개의학 연구센터 <신설 2022.2.22.>
가. 조직의 재생에 대한 기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중개의학연구 <신설 2022.2.22.>
나. 조직재생용 줄기세포치료제, 조직공학체, 의료기기 등의 개발 및 임상적용 <신설 2022.2.22.>
다. 범부처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사업단 등 관련 중대형 국가과제 수주 <신설 2022.2.22.>
5. 조직재생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센터 <신설 2022.2.22.>
가. 한·중 및 한·몽 기초-임상 중개의료연구와 실용화 연구 클러스터 구축 <신설 2022.2.22.>
나. 글로벌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글로벌 중개임상 공동연구 <신설 2022.2.22.>
다. 글로벌 국제과제 공동수주 및 아이템의 실용화 <신설 2022.2.22.>
ITREN연구원은 센터의 특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팀 밑에 각 호의 전담부를 둔다.
1. 일반행정·기술 지원부
2. 임상·실용화 지원부
3. 글로벌 협력 지원부
ITREN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전담부에는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행정·기술 지원부
가. 운영비 및 연구비 관리
나. 연구원 담당 기기장비/동물실 유지관리
다. 그 밖의 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2. 임상·실용화 지원부
가. 연구개발 아이템의 (전)임상시험 추진
나. 산학교류 및 산학과제 추진
다. 실용화 전담회사 공동개발 추진
라. 외주 용역 연구 행정 관리
마. 그 밖의 임상 및 실용화와 관련된 행정 업무
3. 글로벌 협력 지원부
가. 외국인 특별관리 지원
나. 해외석학 초빙 및 특별관리
다. 해외기관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추진
라. 국제저널(Journal of Tissue Engineering) 담당
ITREN연구원의 인력은 전임교원, 연구교원, 초빙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리고 행정보조원으로 구성한다.
ITREN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ITREN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노바이오 재생공학센터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ITREN연구원 해당 분야 특성화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행정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은 연구수행·관리 및 대내·외 행정업무, 실용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
행정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5.1.>
제8조(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ITREN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센터장의 추천으로 ITREN연구원 원장이 임용한다.
제9조(특별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에는 국내ㆍ외 저명 석학을 특별교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5.1.>
특별교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19.5.1.>
[제목개정 2019.5.1.]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ITREN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대내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나노바이오재생공학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ITREN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ITREN연구원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ITREN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의 개폐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연구 분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고급 연구 인력의 활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 해외학자의 활용 및 해외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시설 및 연구기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ITREN연구원의 중요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운 영
제13조(교내연구지원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은 교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 이는 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지원비는 우리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 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외수주 연구과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은 국가기관, 해외기관, 기업체 등의 대외 연구개발 과제 및 용역연구를 수주하여 운영된다.
ITREN연구원을 통해 수주한 대외 연구과제들의 인건비는 연구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쓰인다.
ITREN연구원을 통해 수주한 대외 연구과제들의 간접경비는 ITREN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 즉, 글로벌 공동연구, 해외석학유치, 실용화 연구, 특별업무 전담인력지원 등을 위해 일정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
대외과제의 관리는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위해 ITREN연구원의 행정지원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연구지원비, 대외수주 연구과제 인건비 및 간접경비 수입,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ITREN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연구원의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ITREN의 외부연구과제,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 등에서 지급한다.
제16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및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