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정 : 2017. 12. 2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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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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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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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및 글자체파일(Font File) 등을 말한다. |
2. | "소프트웨어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
3. | "공용소프트웨어"란 교육, 연구, 행정 업무 목적 하에 교내 전체 PC에 설치하여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도 있다. |
4. | "소프트웨어 정품 증빙자료"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소프트웨어의 품명, 버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설치미디어, 계약서,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
5. |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 "셰어웨어"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사용기간, 기능, 실행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유료 판매의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7. | "프리웨어"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지만 저작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일정한 범위와 조건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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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원)장, 각 부서장, 부속 및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
3. | "사용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의 학과(부)장, 각 대학원의 주임교수, 각 부서ㆍ부속 및 부설기관의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총괄관리책임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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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및 유지·관리를 총괄한다. |
② | 총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공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
3. | 공용 소프트웨어 원본 미디어,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
5. |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등 조치 |
7. |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제6조(부서관리책임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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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소관 부서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
2. | 소관 부서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 증빙자료 보관 및 계약 이력 관리 |
3. | 소관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등 조치 |
4. | 교육과정(수업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점검 |
5. | 홈페이지/인쇄물/시설물 등의 제작 시 유료 폰트 및 유료 이미지 사용 여부 점검 |
6. | 소관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
7. | 소프트웨어 구매현황, 변경사항, 폐기조치 결과를 총괄관리책임자에게 통보 |
8. | 총괄관리책임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총괄관리책임자가 요구하는 조치ㆍ실시 사항 이행 |
제7조(사용관리책임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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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
2. | 해당 부서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 증빙자료 보관 및 계약 이력 관리 |
3. |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등 조치 |
4. | 교육과정(수업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점검 |
5. | 홈페이지/인쇄물/시설물 등의 제작 시 유료 폰트 및 유료 이미지 사용 여부 점검 |
6. |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
7. | 소프트웨어 구매현황, 변경사항, 폐기조치 결과를 부서관리책임자에게 통보 |
8. | 부서관리책임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부서관리책임자가 요구하는 조치ㆍ실시 사항 이행 |
제8조(사용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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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서별 소프트웨어의 실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소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사용관리책임자로 한다. |
②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 총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교육 및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 있다. |
제9조(소프트웨어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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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소프트웨어는 총괄관리책임자가 사업 년도의 소프트웨어 구매(또는 연간사용권 계약)계획에 따라 구매(또는 연간사용권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서버용, 연구용, 수업용 등)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한다. |
제10조(소프트웨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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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운영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만료 소프트웨어 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삭제·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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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교ㆍ직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실태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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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용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서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총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 총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결과가 불량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부서관리책임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부서관리책임자는 총괄관리책임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④ | 각 부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 및 컨설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13조(소프트웨어 이용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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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정품 소프트웨어 외에는 설치 및 사용 금지 |
2. | 개인소유의 컴퓨터에 교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
3. | 교내에서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원본 설치미디어, 디스크, 라이선스 정보 및 그 복제물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 금지 |
4. |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교내에 설치·사용 금지 |
5. | 총괄관리책임자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시 협조 |
제14조(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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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란 적법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다운로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가 허락한 범위와 조건 이외의 사용을 말한다. |
② | 상용 소프트웨어를 전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 |
③ |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 |
④ | 셰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경우도 적법여부를 해당 저작권사에 확인하여 사용한다. |
⑤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및 저작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 |
제15조(불법소프트웨어 적발시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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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1차적인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
② | 부서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 구성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③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학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관리책임자,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며, 학교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 징계 처분의 내용 등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⑤ | 총괄관리책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해당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