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8. 7. 13.
개정 : 2020. 1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10조에 따라 단국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보수표에 명시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5조는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상여 수당
제4조(상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 및 정규직원의 경우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일할계산하여 50%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9.>
제5조(정근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 × 지급률과 같다.
<삭제 2019.8.29.>
지급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6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1.15.>
제3장 가계보전 및 복지후생 수당
제7조(정액급식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근속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절휴가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설날 및 추석날을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실제 근무한 월수에 의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은 3~8월, 9월~익년2월까지로 각각 9월, 1월에 기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0.5.25.>
제10조(자기계발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ㆍ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9.8.29., 2020.1.15.>
<삭제 2020.1.15.>
제10조의2(맞춤복지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ㆍ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근속연수 3년미만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개정 2020.1.15.>
[제목개정 2020.1.15.]
제11조(가족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해 해당 교직원과 별거 중인 배우자 및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혜대상 최대 인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2015. 01월 이후 출생자녀는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학, 부속병원에 부양가족이 교직원으로 근무 시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며 교직원간 수혜 대상자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녀학비보조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녀가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고등학교(국내에 소재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서울지역 공립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실납입금액을 지원한다.
2. 자녀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3. 2호의 의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우리 대학 외 국내·외 정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 1인당 정규학기(수업연한)내에서 학기당 1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제13조(육아지원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가정행복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산장려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저조한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훈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위국헌신 정신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각종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택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교원 및 파견교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직무 및 직책 수당
제19조(보직 및 위촉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제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행정사무의 책임을 맡는 보직 및 위촉을 받은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겸직(보)에 대한 수당은 상위 보직 및 위촉수당만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 간 주임교수를 겸하거나 위촉수당 지급자 중 글로벌 PD교수로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제20조(자가운전보조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교무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제21조(특별업무지원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행직원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과 부총장의 수행직원 및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목개정 2020.1.15.]
제23조(업무대행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및 휴직(2개월 이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술개발연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1995학년도 이전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당시 기술(기능)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직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25조(기술자격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상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5.25.>
제27조(예산.회계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8.27.>
제28조(운동부기숙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부 기숙사 사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 중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75조4(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제75조5(의료원)에 따른 겸무 발령자 및 강의와 무관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겸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3개부서 이상 겸보(무)를 맡거나 광역단위(학부 및 대학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8.>
제5장 초과근무수당
제30조(시간 외 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이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한다.
제31조(초과강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규정 제2조 1항에 의한 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한다.
초과강의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실비변상 등 기타 수당
제32조(심사, 평가, 조사 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종 시험 및 사업을 위하여 교직원이 동원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험의 출제ㆍ평가, 감독, 진행 및 보조
2. 각종 내ㆍ외부 사업의 연구개발, 평가, 자문, 발표, 토론, 조사, 감독, 진행 및 보조
3. 법인 정관, 학칙, 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상설위원회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의 활동
제33조(명예퇴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퇴직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포상(현물 등)을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포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벌규정 제5조(표창결정) 및 범은학술상 운영규정 제6조(심사절차)에 따라 포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법정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법정 수당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부칙(2018.7.13.)
이 규정은 2018.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9.8.29.)
이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5.)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