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규정
제정 : 2018. 11. 1
개정 : 2024. 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산과 이를 이용하는 교직원 및 외부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산에 대한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로서 영문약자로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로 표기한다.
"정보자산"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데이터, 문서, 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처리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서 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정보보호정책
제4조(정보보호 표준문서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 표준문서는 정보보호정책, 관련 지침 및 이에 포함된 서식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정보보호정책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정책이라 함은 이 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의미한다.
정보보호정책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이 제2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보보호정책은 제2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호정책 유지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조직은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의 적정성⦁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우리 대학교 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추가 검토한다.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정보보호정책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제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9.>
<삭제 2022.8.19.>
제8조(정보보호정책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은 포털, 그룹웨어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제3장 정보보호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디지털정보원장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 2024.3.2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정책 수립, 정보보호조직 구성, 위험관리, 정보화위원회 운영 등 우리 대학교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정보보호 실무조직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한다.
정보보호 실무조직은 분야별 정보보호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9.>
제11조(정보화위원회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정보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인적보안
제12조(인적보안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교직원 및 외부자는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산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적보안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교직원 보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은 정보보호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 및 퇴직 시 해당 교직원은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한 후 우리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부자 보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산에 대대 외부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외부자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한다.
<삭제 2022.8.19.>
정보보호교육 시행과 관련한 기록을 남기고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제16조(상벌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는 「상벌규정」을 따른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적보안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9.>
1. <삭제 2022.8.19.>
2. <삭제 2022.8.19.>
3. <삭제 2022.8.19.>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이 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장 사용자보안
제17조(사용자보안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에서 PC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백신설치, 비밀번호 설정 등 PC 보안강화 설정을 적용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PC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은 해당 PC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삭제 2022.8.19.>
제18조(PC 사용 보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보호를 위해 우리 대학교가 설치를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권을 득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인터넷 사용 보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와 무관하거나 유해한 웹사이트는 접속하지 아니한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수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실 보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P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PC 화면보호기 설정, 로그오프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요한 자료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 파일서버 등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서랍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개정 2022.8.19.>
제6장 정보자산관리
제21조(정보자산 분류 및 위험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산에 대해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의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협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정한 정보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험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9.>
제7장 물리적보안
제22조(보호구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인가자의 접근 및 각종 재해 등으로부터 우리 대학교의 중요한 정보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은 이중전원⦁항온항습⦁출입감시 등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물리보안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9.>
제23조(출입 및 반⦁출입 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제구역에서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과 비인가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외부자가 통제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출입 및 작업내역을 기록하고 모바일기기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반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제8장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제24조(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자산의 변경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은 보안 설정, 취약점 제거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보안성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시스템의 도입⦁변경 등 정보시스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보안성 검토를 통하여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및 영향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받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계정 및 접근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식별되어야 하며, 1인 1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번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8조(성능 및 용량)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원의 오용을 방지하고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로그기록 및 시각동기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대상 및 주기는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로그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표준시각을 정확하게 동기화하여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에 대해 정확성을 보장하고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백업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시스템 가용성 및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해 백업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백업 대상 및 주기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백업 미디어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복사본은 일정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 소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취약점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적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전송)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기관에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삭제 2022.8.19.>
[제목개정 2022.8.19.]
제9장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제33조(보안요구사항 정의 및 구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접근권한, 접속기록 등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무결성과 비밀성 보장을 위해 암호화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응용프로그램에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개발 및 테스트)   조항 인쇄(새창열림)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제 데이터를 변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변경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스코드에 대한 변경관리는 통제절차에 따라 인가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소스코드는 운영 시스템에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36조(암호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암호키 관리는 인가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장 침해사고관리
제37조(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침해사고대응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침해사고 대응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침해사고의 징후 또는 발생 등을 감시하고 인지 즉시 정보보호 실무조직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실무조직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여야 한다.
침해사고의 법적 대응에 대비하여 증적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침해사고의 처리를 위해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재발방지대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사고 대응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정보보호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향후 정보보호대책에 반영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재해복구관리
제40조(재해복구체계 구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해로 인해 우리 대학교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시 비상연락망⦁복구절차⦁복구방법 등을 포함하는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해복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9.>
제41조(재해복구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해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복구전략 및 대책을 포함하는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재해복구계획 시험 및 유지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해복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제목개정 2022.8.19.]
제43조(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법적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8.19.>
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9.>
[제목개정 2022.8.19.]
제44조(감사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점검을 수행하는 조직은 독립성과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독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보호 실무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제목개정 2022.8.19.]
부칙(2018.11.1.)
이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