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연구원 규정
제정 : 2020. 5. 12.
개정 : 2022. 8.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융합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융합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분야 통합관리
2. 양 캠퍼스 교책중점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지원·관리
3.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융합연구원에는 연구전략센터 및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8.31., 2022.8.25.>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융합연구원 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연구원에는 교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미래융합연구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 융합연구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연구전략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전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연구 비전 설정 및 연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2. 교내 연구재정 확보 전략 수립
3. <삭제 2021.12.17.>
4. 연구분야 재정지원사업 수주 지원
5. 연구과제 동향 조사, 분석 및 활용
6. 대학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통계분석
7. 대학 연구 지원 제도 개선
8.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1.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융합연구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2.8.25.]
제7조(연구기획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 융합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1.8.31.>
2. 연구전략센터 및 융합연구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1.8.31.>
3.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분야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개정 2021.8.31.>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1.8.31.>
[번호개정 2021.8.31.]
제8조(연구평가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평가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년 과제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2. 대학연구비에 관한 업무
3. 대응연구비에 관한 업무
4.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1.8.31.]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9.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