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연구원 규정
제정 : 2020. 5. 12.
개정 : 2022. 8. 25.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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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융합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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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 양 캠퍼스 교책중점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지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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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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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원에는 연구전략센터 및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8.31., 2022.8.25.>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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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미래융합연구원 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④ | 미래융합연구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 융합연구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연구전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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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대학 연구 비전 설정 및 연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
6. | 대학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통계분석 |
[신설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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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융합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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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22.8.25.]
제7조(연구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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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 융합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1.8.31.> |
2. | 연구전략센터 및 융합연구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1.8.31.> |
3.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분야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개정 2021.8.31.> |
4.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1.8.31.> |
[번호개정 2021.8.31.]
제8조(연구평가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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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가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6.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7. |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번호개정 2021.8.31.]
부칙(2020.5.12.)
부칙(2021.8.31.)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9.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