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21. 2. 25
개정 : 2024. 3.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과 인재상의 실현을 위하여 설정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역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1. 핵심역량, 전공역량의 설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역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장, 교육성과평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성과평가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위원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