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21. 2. 25
개정 : 2024. 3.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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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과 인재상의 실현을 위하여 설정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역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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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1. | 핵심역량, 전공역량의 설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2. |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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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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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장, 교육성과평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성과평가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③ | 위원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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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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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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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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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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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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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1.2.25.)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