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정관 제104조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보존ㆍ관리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토지 내 식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륜, 보일러 등의 철거ㆍ매각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실험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에 관한 사항
6.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
7. 가건물 설ㆍ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재산의 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는「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와 동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 전에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고,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2(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24조제2항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ㆍ대학ㆍ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2.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ㆍ조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29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임대업
제8조(법인 하부조직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는 비서팀, 기획예산팀, 총무팀, 사업팀, 경리팀을 둔다.
제8조의2(대학교 하부조직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73조제3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센터, 사업단, 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1. 기획실에 전략기획팀ㆍ평가혁신팀ㆍ예산팀ㆍ법무감사팀ㆍ대학혁신사업단을 두고, 대학혁신사업단에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2.12., 2019.8.9, 2020.2.7.>
2. 비서실에 비서팀을 둔다. <개정 2016.2.12., 2019.8.9>
3. 죽전캠퍼스 교무처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ㆍ학사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16.8.12., 2018.11.9., 2019.8.9. 2020.2.7.>
4. 죽전캠퍼스 입학처와 천안캠퍼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20.2.7.>
5. 죽전캠퍼스 학생처와 천안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ㆍ장학팀ㆍ사회봉사단ㆍ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8.7., 2017.8.22. 2020.2.7.>
6. 삭제 <2015.8.7.>
7. 취창업지원처에 취업진로1팀ㆍ취업진로2팀ㆍ창업지원1팀ㆍ창업지원2팀과 글로벌창업혁신센터를 둔다. <신설 2017.8.22.><개정 2019.11.8, 2020.2.7., 2020.8.7.>
8. 총무인사처에 총무인사팀ㆍ안전관리팀을 두고, 총무처에 총무팀ㆍ안전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17.8.22., 2020.2.7.>
9. 재무관리처에 재무회계1팀ㆍ재무회계2팀ㆍ자산관리1팀ㆍ자산관리2팀을 둔다. <신설 2020.2.7.>
10.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1팀ㆍ대외협력2팀을 둔다. <개정 2017.8.22, 2020.2.7.>
11. 미디어콘텐츠홍보처에 홍보팀ㆍ출판팀ㆍ뉴미디어운영팀ㆍ단국미디어센터를 둔다. <신설 2020.2.7.>
12. 국제처에 글로벌전략팀과 글로벌교육센터를 두고, 글로벌교육센터에 글로벌교육팀과 글로벌교육ㆍ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17.8.22., 2019.11.8.> <번호개정 2020.2.7.>
정관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죽전캠퍼스 도서관에는 학술정보지원팀을 두고, 천안캠퍼스 도서관에는 학술정보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17.2.10.>
제8조의3(의료원 하부조직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조정실에는 전략사업부, 기획팀·전산팀·정보보호팀을 두고, 부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8.10., 2018.8.9.>
진료부서에 진료각과ㆍ중앙진료 각시설ㆍ진료지원 각과를 둔다.
1. 진료 각과의 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중앙진료 각 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진료지원 각과의 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2. 필요한 경우 진료 각과와 중앙진료시설에 행정팀장을 둘 수 있고, 행정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임상의학연구소, QI실, 대외협력실,행정부서, 간호부, 교육수련부, 약제팀, 인체유래물은행을 둔다. <개정 2016.2.12., 2017.11.10., 2019.8.9.>
1. 임상의학연구소에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9.>
2. 행정부서에는 총무팀ㆍ인사팀ㆍ경리팀ㆍ시설팀ㆍ원무팀ㆍ보험심사팀ㆍ구매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3. 간호부와 약제팀의 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4. 대외협력실에는 홍보팀ㆍ진료협력센터ㆍ사회사업팀을 두며, 홍보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진료협력센터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사회사업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5. QI실에는 QA팀을 두며, QA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6. 인체유래물은행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2.12.>
[번호개정 2019.8.9.]
<삭제 2020.8.7.>
제9조(특별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45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정관 제44조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 중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82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2., 2016.8.12., 2016.11.11., 2017.2.10., 2017.5.12, 2018.2.8., 2018.5.11., 2018.6.29., 2019.5.10., 2019.8.9., 2020.5.8., 2020.8.7., 2021.2.5.>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제6조의3 개정내용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4의 의료원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내용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①별표3의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08.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3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표 개정 내용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 <별표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의 <별표1>, <별표2>, <별표3>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의 <별표4>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2제1항제3호와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3 및 제10조 별표 1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3 제3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5.>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법인과 대학교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hwp
2. [별표 2] 중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