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통일교육센터 규정
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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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통일부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사업 및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남통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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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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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 평가수행 |
2. | 국내외 민간ㆍ정부기관의 산학연 협력과제 및 위탁연구 수행 |
3. | 컨설팅, 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출판물 간행 및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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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센터장은 지역통일교육센터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비 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2. |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
3. | 간사는 센터의 행정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센터장은 임기는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다. |
2. | 부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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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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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다. |
2. | 센터장(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은 센터장이 통일교육위원 또는 지역 내 교육계·언론계 등의 종사자 중에서 지역통일교육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
3.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등의 경우 부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 (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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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쇄출판 및 전자출판을 한다.
제8조 (학술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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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정기 및 임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② | 학술세미나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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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