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24. 2.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 내 도로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의하는 이동 수단을 말한다.
공유형 이동장치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區間)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대학은 교내 구성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운행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보도나 건널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속도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20km/h이하로 한다.
제9조(안전거리 확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를 때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행자의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 통제 및 주차
제11조(건물 내 출입 통제 및 충전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는 대학의 모든 건물 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입할 수 없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는 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충전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대학에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건널목으로부터 2m 이내인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1.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2.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제12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은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에 의하여 압수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학은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 요구 시 대학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학은 제3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대학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4조(음주운전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4조에 따른 음주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난폭운전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 운전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날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외한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 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 조명을 부착할 것
12.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대학은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대학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제19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재산 피해 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대학은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사고의 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
현장 조사 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피해 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규모)
4. 사고 신고 사유
5. 사고발생 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2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