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07. 7. 20.
개정 : 2020. 5. 25.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
이 규정은 대학의 연구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
①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
1.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3.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0.5.25.> |
6. |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20.5.25.> |
7.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5.25.> |
②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
|
제2조 적용 대상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2014.12.3.>
제5조(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1. |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 |
3. |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
4. |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
|
① | 위원회는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1.9.26., 2013.4.2. 2015.4.1.> |
② |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
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6.4.>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8.9.10., 2009.12.9., 2011.9.26., 2013.4.2., 2017.2.16., 2019.10.24.> |
제7조(임기)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소집) |
|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2조(보고) |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제13조(운영세칙) |
|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
제보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
① |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5.25.> |
②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1. |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
④ |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
|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
① |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
② |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
2. |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4. |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
|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
① |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
|
① |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2020.5.25.> |
② |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20.5.25.]
|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
① |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
② |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
|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
①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
제21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등) |
|
① |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6.4., 2011.9.26.> |
② |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
|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제23조(판정 및 통보) |
|
① |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개정 2020.5.25.> |
|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
① |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② |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1.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5. |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
|
제24조의2(재심의) |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본조신설 2008.6.4.>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
① | 최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2.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 연구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
|
①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
①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
② |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제28조(교육) |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2.16.)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부칙(2020.5.25.)